분쟁이 있는 주주를 회사에서 제명할 수 있는가

주식회사는 주주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는 이유로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주주를 제명할 수 없다(2005다60147 판결요지 [1]·[2]). 주식을 합의로 양도하거나 법정 매수·감자 절차를 거치는 경우와는 다르다. 주주가 이사나 근로자를 겸한다면 각 지위의 종료도 따로 판단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동업자들이 주식회사를 세웠다가 다투게 된 경우입니다. 다른 주주들이 정관을 근거로 “출자금을 돌려줄 테니 이제 주주가 아니다”라고 정해도, 그 결정만으로 주주에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2005다60147 판결요지 [2]). 다만 당사자가 실제로 주식을 팔기로 합의해 적법하게 양도하면 주주가 바뀔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어떤 회사에서 주주의 제명이 문제 되나?

주식회사는 주주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를 제명할 수 없다(2005다60147 판결요지 [1]). 소수의 사람만 주주가 되기로 한 회사나 친밀한 동업관계에서 출발한 회사도 같다.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사람 사이의 신뢰보다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같은 판결 이유 2).

먼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에서 회사의 종류를 확인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 제명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식회사의 주주 제명을 허용할 수는 없다(2005다60147 이유 2). 민법상 공동사업인 조합의 구성원이라면 조합원의 제명에서 그 요건을 확인한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같은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니다. 주식 취득 자료와 주주명부, 임원 선임 자료, 근로계약을 나누어 보고 어떤 지위에서 배제되었는지 확인한다. 대법원도 주주이면서 회사 소속 감정평가사였던 사람의 주주 지위와 업무·급여 관계를 구별했다(2005다60147 이유 3).

정관이나 다수결로 주주를 내보낼 수 있나?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의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2020다258824 이유 2나1·3).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자금을 돌려주고 주주 지위를 잃게 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주식은 양도·소각 등 법률이 정한 사유로 이전되거나 없어져야 하며, 단순한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 의사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같은 판결 이유 2나1).

다른 주주에게 주식이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정해도 마찬가지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회사가 주민의 부동산 소유권 상실을 주주 자격상실 사유로 정한 사건이 있었다. 정관에는 해당 주식을 나머지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액면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이 강제로 이전되는 조항으로 보아 효력을 부정했다(2020다258824 이유 2나3).

이 판결은 당사자가 실제로 체결한 주식양도약정까지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해당 정관 조항이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양도특약과 같은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0다258824 이유 2나3).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따른 일방적 박탈인지, 당사자의 실제 양도합의가 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회사가 주식을 사 주면 제명이 유효해지나?

회사가 출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제명이 유효해지지는 않는다(2020다258824 이유 2나1·3). 회사가 자기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과 정관으로 주주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그 회사가 보유하는 것이다(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과 재원

회사는 취득 방법과 재원 한도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일반적인 취득에서는 다음 방법과 재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시세 있는 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거나, 각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제1항). 균등 조건 취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회사가 정관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발행한 종류주식이다(같은 법 제345조 제1항).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3항의 주식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균등 조건 취득은 모든 주주에게 통지·공고하여 취득하거나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한다(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한도를 넘지 못한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이 그 공제액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득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3항).

회사의 합병·다른 회사 영업전부의 양수, 회사 권리 실행에 필요한 취득, 단주 처리에 필요한 취득,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는 별도 특칙이 적용된다(상법 제341조의2). 구체적인 취득과 이후 소각은 자기주식 취득·소각에서 설명한다.

자기주식 취득의 결의기관

회사는 일반적으로 미리 주주총회에서 주식 종류·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1년 이내의 취득기간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정관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익배당을 허용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는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383조 제1항·제5항). 이 회사는 위 정관상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외국법인등과 투자회사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은 상장법인 특례 대상이고, 이 특례는 상법 회사편에 우선 적용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이 법인은 상법 제341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5조의3 제3항).

과거 판결의 자기주식 금지 논거

대법원은 과거 주주 제명·출자금 환급 조항을 무효로 보면서, 당시 상법이 법정사유 외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2005다60147 이유 2). 이 구법 설명을 현재의 자기주식 취득 전면금지로 읽어서는 안 된다. 현행법은 위 요건 아래 취득을 허용한다(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 뒤에도 대법원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상 지위박탈·출자금 환급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의 근거는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성격이다(2020다258824 이유 2나1·3).

이사 해임이나 해고도 함께 무효가 되나?

주주 제명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이사 해임이나 해고까지 당연히 무효 또는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의 해임은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문제이고, 고용관계 종료도 그 법적 성질과 사유·절차를 따져야 한다(상법 제385조 제1항, 2005다60147 이유 3).

이사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특별결의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모두 필요하다(같은 법 제434조).

업무·급여 관계의 종료

주주 겸 감정평가사 제명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명 통보에 업무를 하고 급여·상여금을 받는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2005다60147 이유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민법 제137조).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어도 나머지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대법원은 행위를 나눌 수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따라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2005다60147 이유 3).

대법원은 그 업무·급여 관계와 종료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부터 다시 살피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주주 제명과 분리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췄는지도 심리하라는 판단이다. 해고가 유효하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2005다60147 이유 3·주문). 근로자로서 해고를 다툴 때의 적용 대상과 신청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설명한다.

주주를 바꾸려면 어떤 방법을 구별해야 하나?

주주를 바꾸는 방법으로는 합의에 따른 양도, 법정 매도청구, 주식병합·감자 등을 구별해야 한다. 각 방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주주를 제명한다는 결의만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2020다258824 이유 2나1·3). 특히 다음 방법은 적용 조건과 주식이 이전되는 이유가 서로 다르다.

합의에 따른 양도

주주는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정관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했다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서는 이 승인기관을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1항·제4항).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양도 방법과 명의개서는 주식양도에서 설명한다.

지배주주의 요건과 주식 수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소수주주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보유주식 수를 셀 때에는 다음 두 경우의 합산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모회사이고, 그 다른 회사가 자회사다(같은 법 제342조의2 제1항).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그 다른 회사도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같은 조 제3항).
  • 회사가 아닌 주주가 어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그 회사가 가진 주식도 그 주주의 보유주식에 합산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후문).

매도·매수청구와 대금 지급

지배주주는 매도청구 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3항).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6항). 매매가액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법원은 회사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9항).

거꾸로 소수주주도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지배주주는 소수주주가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매매가액은 협의로 정한다.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어느 쪽이 청구하든 주식은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 이전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60조의26 제1항). 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대금을 공탁할 수 있고, 그때는 공탁한 날 이전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청구·가격 결정의 자세한 절차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서 설명한다.

주식병합과 감자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합쳐 더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것이고,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병합 결과 한 주에 미치지 못하는 끝수인 단주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 발행한 신주를 팔아 각 주식 수에 따라 종전 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한다(2018다283315 이유 3가1). 단주는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소 시세가 있으면 거래소에서 팔고, 시세가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팔 수 있다(상법 제443조 제1항).

대법원은 병합 결과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정 강제매수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피하려고 탈법적으로 같은 효과의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위법하다(2018다283315 판결요지 [2]). 주주마다 다른 병합비율을 적용하거나 감자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감자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같은 판결 이유 3가2). 구체적인 대금 처리는 단주, 감자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감자무효의 소에서 설명한다.

이미 주주로 대우받지 못하면 어떻게 다투나?

주주로서 배제된 사람은 회사가 내세우는 근거와 주주명부·양도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분쟁에 맞는 청구를 해야 한다. 제명처분의 무효확인과 명의개서 이행청구는 같은 청구가 아니며, 확인을 구할 이익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2005다60147 이유 1, 2020다258824 이유 1).

제명처분과 주주명부

확인의 이익이란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없애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것을 말한다. 제명 통보를 받고 총회 참석권까지 부인당한 주주에 대해, 회사가 제명의 유효성을 다투던 사건에서는 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다(2005다60147 이유 1).

주주명부의 이름을 바로잡아 달라는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명의개서는 주식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이다(상법 제337조 제1항). 주주임을 전제로 회사에 명의개서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별도로 주주지위 확인까지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았다(2020다258824 이유 1). 주주 지위가 다투어진다고 언제나 별도 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회 결의와 감자의 제소기간

총회 결의나 감자 자체를 다툰다면 하자의 종류에 따라 소송과 기한을 구별한다.

  • 총회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제소기간은 결의일부터 2개월이다(상법 제376조 제1항).
  • 총회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이 문제 된다.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소집절차·결의방법 하자라면 결의부존재확인이 문제 된다(상법 제380조). 결의취소의 기간을 이들 소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소송으로 주장해야 한다. 기간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이다(상법 제445조). 총회 결의일이나 제명 통보일을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제명 통보서, 정관과 내부규정, 총회 의사록, 양도계약, 대금 지급 자료를 모아 배제의 근거부터 구별한다. 감자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등기일도 함께 확인한다. 구체적인 감자 소송 절차는 감자무효의 소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인 등기와 정관에서 주식회사인지 확인하고, 주식 취득 자료·임원 선임 자료·근로계약을 나누어 본다. 주주 제명과 업무·급여 관계 종료는 따로 판단한다(2005다60147 이유 2·3).
  • 정관에 자동 자격상실·자동 양도 조항이 있으면 실제 양도합의와 구별한다. 다른 주주에게 넘긴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 지위가 없어지지 않는다(2020다258824 이유 2나3).
  • 회사가 출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제명 통보인지,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 제안인지 확인한다. 취득 방법·재원·사전 결의는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상법 제341조).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지 확인한다. 이 회사의 정관상 주식양도 승인기관은 주주총회이고, 자기주식 취득의 정관상 이사회 갈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83조 제1항·제4항·제5항).
  • 주권상장법인이라면 외국법인등·투자회사 제외 여부를 확인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특례 대상 법인은 상법 제341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할 때 이사회 결의를 이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5조의3 제3항).
  • 총회 결의를 다툴 때에는 하자가 절차·방법의 문제인지, 내용의 법령 위반인지 구별한다(상법 제376조, 같은 법 제380조). 감자 무효의 기한은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이므로 해당 등기일을 확인한다(같은 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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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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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