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뒤에도 쓰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5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어머니 성을 쓰며 살아온 아이가 아버지에게 인지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주민등록에서 쓰던 성이 갑자기 바뀌면 아이가 곤란해지므로, 쓰던 성을 그대로 쓰게 해 달라고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왜 필요한가
인지되면 자녀의 성과 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고, 인지되면 부자관계가 생긴다(민법 제855조).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5항 본문). 협의가 먼저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허가를 구하는 것이 이 절차다.
부모가 합의하면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만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청구인은 자녀다(민법 제781조 제5항 단서).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라목).
법원은 누구의 의견을 듣나
가정법원은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1항).
법원은 부모 양쪽의 의견을 듣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 본인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와 무엇이 다른가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계속사용 허가는 인지로 성이 바뀌게 된 자녀가 쓰던 성을 유지하는 것이고(민법 제781조 제5항), 성·본 변경 허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로 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6항).
관할은 둘 다 사건 본인의 주소지이지만 조문이 다르다(계속사용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라목, 변경은 같은 호 마목). 변경 허가 절차는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에서 다룬다.
계속사용은 “인지 때문에 바뀌게 된 성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고, 변경은 “아이를 위해 성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에서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변경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협의가 우선이다. 부모가 협의하면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민법 제781조 제5항 본문). 협의 불성립·협의 불가를 소명한다.
- 청구인은 자녀다(같은 항 단서). 부모가 청구인이 되는 성·본 변경과 다르다.
- 관할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라목).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1항). 자녀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다.
- 인지 자체의 요건·효력은 인지에서, 성·본 변경은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에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