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뒤에도 쓰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5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어머니 성을 쓰며 살아온 아이가 아버지에게 인지되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주민등록에서 쓰던 성이 갑자기 바뀌면 아이가 곤란해지므로, 쓰던 성을 그대로 쓰게 해 달라고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왜 필요한가

인지되면 자녀의 성과 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고, 인지되면 부자관계가 생긴다(민법 제855조).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5항 본문). 협의가 먼저다. 협의나 법원 허가로 종전 성·본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허가를 구하는 것이 이 절차다.

부모가 합의하면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만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청구인은 자녀다(민법 제781조 제5항 단서).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라목).

법원은 누구의 의견을 듣나

가정법원은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1항).

법원은 부모 양쪽과 13세 이상인 아이 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허가 후에는 어떻게 기록하나

계속사용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단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재판이 송달·교부되기 전에 확정됐다면 그 송달·교부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성·본 변경 허가와 무엇이 다른가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계속사용 허가는 인지로 성이 바뀌게 된 자녀가 쓰던 성을 유지하는 것이고(민법 제781조 제5항), 성·본 변경 허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로 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6항).

관할은 둘 다 사건 본인의 주소지이지만 조문이 다르다(계속사용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라목, 변경은 같은 호 마목). 변경 허가 절차는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에서 다룬다.

계속사용은 “인지 때문에 바뀌게 된 성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고, 변경은 “아이를 위해 성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에서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변경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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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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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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