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되 수증자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증여다. 증여에 관한 규정과 함께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민법 제554조, 같은 법 제561조).

쉽게 말하면 —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에게도 약속한 일을 하도록 의무를 붙이는 계약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 의무를 어겼을 때의 해제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의 해제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어떤 약속이 부담이 되는가

수증자가 이행할 계약상 의무가 약정되어 있어야 한다. 부담의 급부는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79다1433). 부담의 이익이 증여자 자신에게 돌아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마을회관 부지를 증여하면서 마을회가 증여자의 숙모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부담부증여로 판단했다(2021다299976 이유 1).

계약의 효력 자체를 장래 사실에 매어 두는 조건과도 구별한다. 정지조건은 성취할 때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할 때 효력을 잃는 구조인 반면,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의 의무 이행이 문제되는 구조다(민법 제147조, 같은 법 제561조). 단순한 기대인지 이행을 약속받은 의무인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증여자가 이미 재산을 넘겼어도 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와 이행완료 부분을 정한 민법 제555조·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97다2177).

다만 불이행 사실만 적고 해제 요건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민법 제544조). 일정 시기를 놓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각각 다른 해제 요건에 따른다(같은 법 제545조, 같은 법 제546조).

대법원은 토지를 증여받은 학교법인이 약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이전등기를 마쳤어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97다2177). 모든 부담 약정에서 최고가 불필요하다는 판시는 아니다.

서면이 없으면 부담부증여도 해제할 수 있는가

서면으로 증여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부담부증여도 해제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한된다. 부담부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의 일반 규정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555조, 2021다299976).

그러나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했다면, 증여자의 이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전부나 일부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이행한 부담 역시 민법 제558조의 이행완료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2021다299976).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이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르게 판단한다(2021다299976). 따라서 증여자의 등기 여부와 수증자의 부담 이행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555조의 해제는 특수한 철회로서 민법 제543조 이하의 본래 해제와 다르고, 형성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2003다1755 판결요지 [2]).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다. 이 해제권은 증여자가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수증자에게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한다(민법 제556조).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행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7조). 두 조항에 따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558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의무도 거절할 수 있는가

동시이행의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의 이행 제공까지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다만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 항변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561조, 같은 법 제536조). 두 의무의 이행 시기를 정한 약정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증여자는 하자에 어떤 책임을 지는가

부담부증여의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일반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흠결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를 알고도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는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증여재산의 전체 가액을 곧바로 그 부담의 한도로 삼거나, 무상 증여라는 이유로 언제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민법 제559조 제1항·제2항).

채무불이행 해제 뒤에는 무엇을 반환하는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후에는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인다(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의무에도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되고,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549조, 같은 법 제551조).

이 원상회복과 앞서 본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채무불이행 해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약정한 부담, 불이행 내용, 최고 여부와 해제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543조, 같은 법 제544조, 2021다299976).

부담을 붙이면 세금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는가

민법상 부담을 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세법상 채무액 공제나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객관적 인정에 관한 예외가 적용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본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에서 위 규정에 따라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채무액 부분의 유상취득 규정과 가족 간 특칙을 따로 적용한다. 채무부담액의 입증과 과세표준도 별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증여세에서 공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처리까지 같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 같은 법 제10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실무 체크포인트

  • 수증자의 부담 내용·상대방·이행 시기와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부담 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서면 부존재에 따른 해제인지 구별한다(97다2177, 2021다299976).
  •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의 부담 한도와, 하자·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을 구별한다. 채무불이행 해제 후에는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도 확인한다(민법 제559조, 같은 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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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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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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