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생죄는 채무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의 은닉 등 정해진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처벌된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각 조문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하거나(같은 법 제595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거나(같은 법 제624조 제3항)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6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예금과 급여수입 일부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자를 생각해 봅니다. 대법원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사건에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적지 않은 재산목록을 낸 행위는 사기개인회생죄의 「재산의 은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08도6950).
이와 별개로, 채무자가 재산목록 등 제589조 제2항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26조 제1항).
사기회생죄는 누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결정이 확정되어야 처벌되는가?
채무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정해진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이 확정되어야 사기회생죄로 처벌된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확정되어야 하는 결정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제1항·제2항)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제3항)으로 나뉜다.
조문이 정한 주체·행위·결정
세 항의 목적 요건은 모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다. 처벌 대상, 각 호의 행위, 확정되어야 하는 결정, 법정형은 항마다 다르다.
| 조항 | 처벌 대상 | 행위(각 호의 어느 하나) | 확정되어야 하는 결정 | 법정형 |
|---|---|---|---|---|
|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 | 채무자 | 제1호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제2호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제3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제4호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2항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 제1항 각 호의 행위 |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 | 채무자 | 제1호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제2호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회생 채무자에 관한 제3항에는 상업장부와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호가 없다. 불이익한 처분의 상대방도 문언이 다르다. 제1항 제1호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이고, 제3항 제1호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후에 걸친 행위
구 채무자회생법(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3조 제1항의 사기회생죄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의 사기개인회생죄가 함께 문제된 판결이 있다(2016도8347). 2006. 4. 1.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를 제한했다(2016도8347). 일정한 금액(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2016도8347).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에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에서 정한 신청 자격이 없던 개인채무자가 시행 전후에 걸쳐 각 죄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시행 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다룬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비추어, 이 경우 시행 전의 행위는 행위 시의 법률에서 정한 사기개인회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의 행위로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6도8347). 그 행위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사기개인회생죄나 구 채무자회생법의 사기회생죄의 어느 것으로도 처벌할 수 없고, 시행 후의 행위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할 여지도 없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03. 5. 19.경 계열사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 합계액이 약 1,300억 원에 이른 상태였고, 2010. 2. 5.경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2010. 4. 2.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2016도8347). 대법원은 시행 전까지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액이 제48조의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고, 2006. 4. 1. 이전의 행위들까지 포괄일죄로 유죄 인정한 원심판결 중 그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단은 시행 전에 신청 자격이 없던 개인채무자의 사안에 관한 것이다.
재산목록에 재산을 빠뜨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사기회생죄가 되는가?
대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때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의 제출은 「재산의 은닉」이 아니라고 했다(2008도6950).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사기파산죄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2001도679).
「재산의 은닉」과 소극적 누락·차명 재산
2008도6950 판결요지 [5]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의 「재산의 은닉」을 이렇게 풀었다.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판결은 판결요지 [5]의 참조조문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 참조」를 적었다(2008도6950 참조조문 [5]). 대법원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수표·예금 등 재산과 많은 급여수입이 있는데도 일부 재산과 급여수입을 누락하여 기재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수정신청서를 제출한 행위가 「재산의 은닉」이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08도6950 이유 6).
적극적으로 차명 재산을 옮긴 행위는 다르게 판단되었다. 기존 차명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이를 처분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차명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전보다 재산의 발견을 더욱 곤란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16도8347 이유 1.나.). 구 채무자회생법(2013. 5. 28. 개정 전) 제64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 회생절차 사안이다.
사기파산죄 판례도 참고가 된다. 2009도4008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재산의 은닉」을 같은 뜻으로 풀었다(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판결요지 [3]).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기회생죄가 아니라 사기파산죄에 관한 판결이다.
「불이익한 처분」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2001도679는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 사기파산죄에 관한 판결이다. 판결요지 [1]은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가의 매매나 무상의 증여 등과 같이 같은 호에 열거된 「은닉」, 「손괴」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했다. 단순히 채권자간의 공평을 해함에 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으로 파산자의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01도679 판결요지 [2]).
이 풀이는 구 파산법 사기파산죄에 관한 판시다.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 제1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문언이 비슷해 그 해석에 참고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로 처분 상대방 문언이 다르다.
채무자 아닌 사람의 행위나 회생계획 인가를 노린 거짓 자료 제출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는 정해진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4조).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자료를 낸 자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형에 처한다(같은 법 제644조의2).
제3자의 사기회생죄와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3자의 사기회생죄는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성립한다.
-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채무자회생법 제644조 제1호)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채무자회생법 제644조 제2호)
목적 요건은 제2호에 붙어 있다. 확정되어야 하는 결정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44조).
채무자회생법 제644조의2의 행위는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조문은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래에서 「제57조 행위」는 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회생계획안이 제57조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것이다. 그 자는 회사인 채무자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나 해당 이사와 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회사인 채무자의 감사, 회사인 채무자의 지배인이다. 제2호는 제57조 행위를 하려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 회생계획안이 제57조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쳐서는 아니 된다. 각 호는 다음 네 경우다.
- 채무자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사기)ㆍ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ㆍ제349조(부당이득)ㆍ제355조(횡령, 배임)ㆍ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ㆍ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를 상대로 제1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제2호)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2항 제3호)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제4호)
- 회생계획안이 제57조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2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2 제1항).
- 회생계획안이 제57조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2 제2항).
법원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243조의2 제3항).
허위보고죄·보고와 검사거절의 죄·과태료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8조 제2항). 대법원은 같은 항 전문(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의 허위보고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보고의 내용이 허위로서 진실과 불일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관리인 등에게 그러한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2012도2409 이유 3.가.). 대법원은 관리인이었던 피고인 3에 대하여 허위 인식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그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이유 3.마., 5.).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9조).
| 조항 | 처벌 대상과 행위(조문 문언) |
|---|---|
| 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
| 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
| 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
| 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4호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 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4호의3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 채무자회생법 제649조 제5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조사ㆍ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
제3호·제4호가 가리키는 제79조 제1항에서 보고를 요구하고 장부·서류·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쪽은 관리인이다. 두 호는 제79조 제1항을 조사위원에 준용하는 제88조와 간이조사위원에 준용하는 제293조의7 제1항 후단의 경우를 포함하므로, 그 경우에는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이 보고를 요구하고 검사한다. 보고 요구를 받는 자는 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자, 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피용자다(채무자회생법 제79조 제1항).
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
재산·수입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는가?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재산·수입 상황 등을 허위로 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2024도13139). 다만 그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판결요지의 기준
2024도13139 판결요지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 이유를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서 찾는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판결요지는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회단 사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된 것이고, 이 판결의 행위(2018년)와 선고(2025. 6. 12.)는 그 개정 전이다.
2024도13139 사안과 파기환송 이유
수의사인 피고인은 2017. 10.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2024도13139 이유 3.나.). 피고인은 근무처로부터 추가수당 명목으로 2018. 1. 5. 1,690,326원, 2018. 2. 5. 1,676,133원을 아내 명의 계좌로 받았으나,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의 추정 급여소득을 수정하지 않았고 월간보고서에도 포함하지 않았다(2024도13139). 2018. 2. 22. 회생채권 1,174,273,492원 중 735,318,066원이 면제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원심은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다(2024도13139).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손해 발생,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네 가지다(2024도13139 이유 3.다.).
- 피고인은 추가수당이 일시적인 수입이어서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와 월간보고서에 반영 또는 기재하여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을 여지가 있다(2024도13139).
- 피고인은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 추가수당을 사실대로 알렸더라도 장래 추정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변제율은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수준을 최저로, 가용소득을 변제재원으로 모두 투입하는 수준을 최고로 하는 범위 안에서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선택되기 때문이다(2024도13139).
- 인가 전 묵비한 추가수당은 1,690,326원과 1,676,133원이다(2024도13139). 이를 청산배당액 340,868,964원에 더해도 회생계획은 그 가산액 이상(현가변제액 404,709,937원)을 분배하는 내용이다(2024도13139).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묵비한 추가수당 때문에 인가결정 여부가 좌우되거나 변제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인가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추가수당을 받은 것은 범죄 후의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2024도13139).
피고인은 추가수당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급여가 아니었기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이유 3.나. 9)). 「일시적」이라는 성격 부여는 피고인 진술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차명재산을 숨긴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16도8347의 원심은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의도로 수백억 원대의 차명재산을 숨긴 채 허위의 재산관계를 기재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를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로 판단했다. 제출 서류에는 그룹 임직원들로부터 작성받은 허위 내용의 확인서도 있었다. 원심은 그 기망행위와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의결 또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1.라.).
사기회생죄가 되는 행위는 개인회생 개시기각·면책불허가·면책취소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법원은 개인회생 단계마다 각 조문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개시신청 기각, 면책불허가, 면책취소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같은 법 제624조 제3항, 같은 법 제626조).
| 단계 | 조항 | 사유(조문 문언) | 효과 |
|---|---|---|---|
| 개시신청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 개시신청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 면책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 면책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2호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 면책 후 | 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제1항 |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제595조 제2호의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그 정보가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면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589조 제3항·제4항). 면책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26조 제2항).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1조). 이 보고ㆍ조사ㆍ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649조 제5호). 이 행위가 같은 법 제624조 제3항 제2호의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는 회생위원·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면책불허가·면책취소 뒤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강제집행은 파산채권자표·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절차 종료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 기각사유 전체는 개인회생 기각사유,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본다. 파산절차의 사기파산죄와 파산 면책은 파산범죄(사기파산과 과태파산)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확정되어야 하는 결정을 조항별로 확인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제2항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조 제3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644조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644조의2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다.
- 재산목록 누락은 소극적 누락인지 적극적 은닉인지 나누어 본다. 개인회생 신청 때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의 제출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재산의 은닉」이 아니라는 판시가 있다(2008도6950 판결요지 [5]). 차명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처분하여 새 자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2016도8347 이유 1.나.).
- 재산목록 등 제589조 제2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 회생계획인가결정과 사기죄는 채무자의 주장이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본다(2024도13139).
- 개인회생 면책취소를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려면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제2항). 법원은 면책취소에서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