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사용권 압류 신청

도메인이름 사용권 압류는 채무자가 등록약관에 따라 가진 도메인이름 등록·유지·사용에 관한 재산권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 도메인 문자열 자체를 물건처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양도·현금화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인지를 확인한 뒤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특정한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가진 인터넷 주소 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등록업체에 대해 그 주소를 계속 쓰고 이전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법원이 묶는 절차입니다. 압류만으로 채권자가 곧바로 도메인 등록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매각·양도명령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압류하는가

도메인이름 등록·유지·이전 권한은 등록기관·등록대행자와 맺은 약관에서 생긴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도메인이름’만 적지 말고, 현재 약관상 채무자가 특정 기관에 대해 가진 권리 중 독립하여 양도·현금화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양도가 금지되거나 등록인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권한은 제251조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에 적용된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4조). .kr.한국의 등록·사용·정지·폐지·말소와 관리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승인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으로 정한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제 일반최상위도메인은 등록기관·등록대행자, 약관, 준거법과 송달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신청서 구조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보유·사용된 도메인이름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등록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분쟁조정에서는 표장 침해·혼동·명성 훼손·부정한 목적 등의 기준에 따라 조정부가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성명·명칭·표장·상호와 동일하거나, 피신청인이 등록·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 제기 또는 중재신청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실행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실행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명시적으로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분쟁 중 이전잠금 여부는 현행 관리준칙과 등록약관에서 따로 확인한다.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그 밖의 재산권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집행 규칙이 준용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집행권원·피압류권리를 표시하고, 제3채무자가 있는 구조이면 제3채무자도 표시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민사집행규칙 제174조).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그 관할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보충적 관할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제3채무자는 이름만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결제한 업체를 기계적으로 적을 수 없다. 현재 등록조회와 약관을 확인해 채무자에게 등록·유지·이전 의무를 부담하는 등록기관 또는 등록대행자가 누구인지, 중앙 관리기관과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특정해야 한다. 해외 등록기관을 이용한 도메인은 국내 송달과 집행의 실효성도 별도로 검토한다.

그 밖의 재산권 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관의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98조·민사집행법 제99조·민사집행법 제100조·민사집행법 제101조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신청서에는 압류할 권리의 종류와 내용을 식별할 수 있게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제3채무자가 있는 재산권이면 금전채권 압류의 송달 구조가 준용되어,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등록이전 등 처분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한다.

해당 권리에 제3채무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금지명령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어느 구조인지는 도메인 종류와 등록계약의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계약관계와 관리체계를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압류 뒤에도 갱신료가 미납되어 등록이 말소되면 환가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 보존에 필요한 갱신 조치와 비용 부담 방법은 집행법원의 명령 및 등록기관의 현행 정책을 확인한다.

압류한 권리는 어떻게 현금화하는가

압류만으로 채권자가 도메인을 취득하지 않는다. 도메인 사용권을 이전하려면 양도명령·매각명령 또는 이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밖의 특별현금화방법을 검토한다. 관리명령은 관리인을 선임해 권리를 보존·관리하는 방법이지 권리이전 명령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법원은 특별현금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도명령·매각명령 등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부터 제4항).

양도명령의 효과와 등록절차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양도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권리를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명령이다.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그 값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지만, 이전 대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양도명령은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6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31조). 관리명령도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다.

.kr·.한국은 양수인의 등록자격과 KRNIC의 현행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을 먼저 확인한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록·변경 세칙의 양도절차도 확인한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표준절차는 등록인의 양도신청과 본인확인을 요구한다. 따라서 양도·매각명령만으로 등록정보를 바꿀 수 있는지와 관리기관에 필요한 주문·서류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시된 세칙의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삼는다.

도메인의 가치는 문자 길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갱신 가능성, 상표분쟁 위험, 검색·방문 실적, 사용 이력, 이전 제한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타인의 표장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도메인은 매수인이 취득하더라도 이전·말소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압류권리를 독립하여 양도·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특정한다. 도메인 문자열이나 웹사이트 콘텐츠·상표권을 한 덩어리로 적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51조).
  • 현재 등록기관과 등록대행자의 역할을 확인한다. 제3채무자를 잘못 적으면 송달과 처분금지의 실효성이 흔들린다.
  • 만료일과 이전잠금을 먼저 확인한다. 압류 중 등록이 소멸하거나 이전이 제한되는 위험을 신청서에 반영한다.
  • 압류와 환가를 구분한다. 특별현금화명령만으로 등록인 변경이 가능한지,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주문·서류와 양수인 자격을 먼저 확인한다.
  • .kr·.한국과 국제도메인을 나눈다. 관리정책·계약당사자·준거법·송달 가능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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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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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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