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

지식재산권 집행은 압류명령 신청, 특허청 등 등록기관에 대한 압류등록 촉탁, 양도명령·매각명령을 통한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같은 무형의 권리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채권집행 절차규정을 준용해 압류하고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민사집행규칙 제174조). 대상적격이나 제3채무자 부존재 같은 법리는 지식재산권 집행에서 다루고, 이 글은 실제 신청과 진행 순서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을 압류해 돈으로 바꾸는 일을 순서대로 밟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특허청 등록부에 압류를 적어 묶은 뒤, 법원이 권리를 평가해 넘기거나 팔아 그 돈을 채권자들이 나눠 받습니다.

압류명령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24조), 그 법원이 없으면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2항).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압류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26조). 제3채무자가 없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권리처분금지명령을 송달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상표권처럼 권리처분의 제한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송달 전후와 관계없이 압류등록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3항·2022다209079).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그런 법원이 없으면 등록기관 소재지 법원에 냅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정본)과 등록원부 등본을 붙입니다. 압류명령은 상대를 미리 부르지 않고 나오며, 상표권처럼 등록이 효력요건인 권리는 등록원부에 압류가 등록돼야 묶입니다.

특허청 등 등록기관에는 어떻게 통지·촉탁하나

압류명령이 나오면 법원사무관등이 특허청 등 등록기관에 압류등록을 촉탁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이 민사집행법 제94조 내지 제96조를 준용한다).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등록된 담보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하도록 최고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4항). 권리 종류에 따라 등록이 갖는 의미와 촉탁의 취급이 다른 점은 지식재산권 집행에서 다룬다.

압류가 결정되면 법원 직원이 특허청 등록부에 압류를 적도록 촉탁해, 채무자가 그 권리를 몰래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습니다. 권리 종류마다 등록이 갖는 의미가 다른데, 그 차이는 개념 글에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현금화하나

지식재산권은 금전채권처럼 받아낼 대상이 아니어서 성질상 추심·전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같은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권리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거나 팔아 그 대금으로 만족을 얻는 구조여서, 법원이 정한 값으로 권리를 넘기는 양도명령이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을 쓴다. 법원은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심문할 필요가 없고,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불복은 즉시항고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제3항·제4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권리이전등록과 압류등록 말소를 등록기관에 촉탁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특허권 같은 권리는 통장 잔액처럼 받아낼 대상이 아니라 권리 덩어리라, 추심·전부가 아니라 양도·매각으로 현금화합니다. 법원이 값을 매겨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 양도명령, 경매처럼 팔게 하는 것이 매각명령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채무자를 부른 뒤 결정하지만 외국에 있거나 소재불명이면 심문을 생략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며,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양도·매각으로 현금화된 금전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3호).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 등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민사집행법 제253조), 그 기간이 끝난 뒤 배당표를 작성한다(민사집행법 제254조). 배당표의 작성·이의·실시에는 채권집행의 배당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6조), 배당표에 대한 불만은 배당이의로 다툰다.

권리를 팔거나 넘겨 마련된 돈이 법원에 들어오면 배당이 시작됩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각자 받을 금액을 계산서로 내고, 법원이 배당표를 만들어 나눠 줍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로 다툽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명령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반드시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 상표권처럼 처분제한 등록이 효력요건인 권리는 압류등록이 송달 전후 어느 때 이루어져도 등록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3항·2022다209079).
  •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지면 매각대금 완납 전에는 집행절차 취소사유가 되므로 권리 존속을 다시 확인한다(2022다209079).
  • 양도명령·매각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에 현금화 후속절차로 넘어간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제4항).
  •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최고에 따라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의 계산서를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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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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