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가 진정한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9조).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게 하는 절차에는 문서제출명령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계약서 서명·도장이 본인 것인지 다툴 때, 비교할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다른 서류·물건을 법원에 내거나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나 제3자가 쥐고 있으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무엇을 내나
대상은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이다(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서증으로 낸 문서 자체가 아니라, 그와 비교할 필적·인영 자료다. 대조의 법리와 추정 구조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에서 다룬다.
당사자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 제출한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법령에 따라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없는 자료는 보내도록 촉탁할 것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제343조나 제352조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어려운 제3자 소지 문서는, 법원이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12조).
대조에 제공된 서류는 원본·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62조).
비교용 서명·도장이 찍힌 서류나 인장을 특정해 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직접 내고, 남이 가진 것은 법원에 내라고 신청합니다.
상대방·제3자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신청하나
제360조 제1항은 제343조, 제347조부터 제350조까지, 제352조부터 제354조까지를 준용한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일부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에게 명할 때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8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447조).
제344조의 제출의무 유형과 제345조의 신청사항, 제351조의 제3자 제재는 준용 목록에 없다. 다만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89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증거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제출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제3자 불응의 과태료는 아래 절의 제360조 제2항이 따로 정한다.
남이 가진 비교 자료는 제출명령으로 끌어냅니다. 제3자에게 명하려면 그 사람 말을 먼저 들어야 하고, 명령에 불복하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진실인정·과태료)
당사자가 제출명령이나 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사용 방해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도 같다(민사소송법 제350조). 이는 법정 의제가 아니라 재량이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0조 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배제하는 단서가 이 조에는 없으므로, 그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문서제출명령의 제3자 제재는 제351조가 제318조를 준용해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연결된다(민사소송법 제351조 ·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그 즉시항고에는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제4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조용문서에는 그 사슬 대신 제360조 제2항의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당사자가 안 내면 비교 자료에 관한 상대 주장을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안 내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일반 문서제출명령의 500만 원 제재와 금액이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적당한 필적이 없으면(손수 쓰기)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필치를 바꾸어 쓴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 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경로는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을 때의 대체 수단이다. 제출명령과 함께 검토한다.
대조에 적당한 필적이 없으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필치를 바꾸면 신청인 주장을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서명의 진정을 다툴 사건에서는 비교할 필적·인영 자료를 먼저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9조 · 민사소송법 제360조).
- 상대·제3자 소지 자료는 제출명령으로 현출하고, 제3자 심문을 빠뜨리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 제3자 불응 과태료는 200만 원 이하이며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제3항).
- 대조에 적당한 필적이 없으면 손수 쓰기 명령을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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