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99조). 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차인 파산 때에는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 파산 때에는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7조, 같은 법 제663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3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건네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한쪽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599조).
세 들어 사는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간을 정했더라도 집주인이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노무자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파산으로 제637조 제1항에 따라 해지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7조 제2항). 사용자 파산으로 제663조 제1항에 따라 해지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663조 제2항).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가?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99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98조). 파산선고를 받는 사람은 대주일 수도 있고 차주일 수도 있으며, 제599조는 「당사자 일방」이라고 정한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310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11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7조 제1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5조 제1항). 제637조 제1항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기간 약정이 있는 때에도 같은 통고를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할 수 있게 한다. 파산선고의 효력은 선고를 한 때부터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도산절차에서 임대차계약과 임차보증금에서 다룬다. 소비대차 일반은 소비대차, 임대차 가운데 단기임대차의 처분능력·권한 문제는 처분능력·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와 갱신을 따른다.
제637조 제1항에 따른 해지통고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언제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가?
제637조 제1항의 통고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므로,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제635조 제2항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7조 제1항,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각 호는 목적물에 따라 기간을 나눈다(민법 제635조 제2항).
| 목적물 |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기간 |
|---|---|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제1호) |
| 동산 | 5일(같은 법 제635조 제2항 제2호) |
제637조 제1항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파산관재인의 통고에 제635조 제2항 제1호의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제637조·제635조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민법 제637조 제1항,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8조 제1항).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6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53조).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63조 제1항).
제663조 제1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통고의 기간을 정하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임대차 제637조 제1항이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과 문언이 다르다(민법 제637조 제1항). 파산선고의 효력은 선고를 한 때부터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통고와 기간 약정이 있는 고용의 중도 해지는 고용에서 다룬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해고 예고와 해고 절차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청구·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다룬다.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제637조 제1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 제2항). 제663조 제1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63조 제2항).
두 조의 문언은 다르다.
- 임대차: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 제2항)
- 고용: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63조 제2항)
제637조 제2항은 「상대방에 대하여」를 두고, 제663조 제2항은 이 문구를 두지 않는다. 두 항은 모두 「전항의 경우」에 적용된다. 소비대차의 실효를 정한 제599조는 한 문장이며 손해배상에 관한 문언을 두지 않는다(민법 제599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해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가?
민법 제637조·제663조에 따라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39조). 최고는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확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339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335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되는 제335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339조가 준용하는 범위는 제335조 제2항이다. 도급인의 파산(제674조)은 도산절차에서 계속적 공급·도급·위임계약의 특칙에서, 제335조 제1항의 선택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다룬다.
소비대차·임대차·고용에서 파산선고의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
소비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면 효력을 잃고, 임대차와 고용은 기간 약정이 있어도 정해진 사람이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599조, 같은 법 제637조 제1항, 같은 법 제663조 제1항).
| 계약 | 파산선고를 받는 사람 | 결과 | 해지·통고를 하는 사람 | 근거 |
|---|---|---|---|---|
|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 |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이면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해당 없음 | 민법 제599조 |
| 임대차 | 임차인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제635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 | 민법 제637조 제1항 |
| 고용 | 사용자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 | 민법 제663조 제1항 |
실무 체크포인트
- 소비대차에서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했는지와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시각을 맞대어 본다.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는 파산결정서에 기재된다(민법 제599조, 채무자회생법 제310조).
-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통고하는 사람은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다. 기간 약정이 있어도 통고할 수 있고,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제635조 제2항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이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월, 동산은 5일) 생긴다(민법 제637조 제1항,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파산관재인의 통고에 제1호의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두 조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
-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민법 제638조 제1항, 같은 법 제653조).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해지하는 사람은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63조 제1항).
- 제637조 제1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제663조 제1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 제2항, 같은 법 제663조 제2항).
- 상대방이 해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면 파산관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한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을 때의 문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이다(채무자회생법 제339조, 같은 법 제3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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