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제61조),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65조).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같은 법 제58조 제2항).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는 사립학교법 제27조가 민법 제59조 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제65조를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가 여럿인 법인에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58조 제2항).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조).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65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어떻게 집행하나?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고(민법 제57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58조 제2항).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사무집행의 결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이사의 변경과 대표권 제한의 등기는 비영리법인 이사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대법원은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아래 법리를 설시했다. 2004다63408은 판시사항 [1]에서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만이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을 들고, 이유 1.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그 사건에서는 원심이 해당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그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사 6인 중 1인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어 그가 불참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58조를 들었고, 상고를 기각했다(2004다63408 참조조문·이유 1.).
이사는 어떤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하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민법 제6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뜻과 위반 판단은 학교법인 이사장 사안에서 대법원이 판시했다. 2025두30721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교법인에 기관경고 처분을, 이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한 사건이다. 처분사유는 소속 교감과 사무직원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원심은 이사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5두30721 이유 2.·3.·4.).
판결요지 [2]는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25두30721 판결요지 [2]).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은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소속 교원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판시는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관한 학교법인 이사장 사안의 판시다.
이사는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나?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2조).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행위」이고, 그 범위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이다.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없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7조가 민법 제62조를 준용하면서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고 정한다.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면 법인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나?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65조).
책임의 상대방은 「법인」이다. 이사가 직무를 행하는 주의의 기준은 민법 제61조가 정하고,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이 따로 정한다(아래 다섯째 절).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7조가 민법 제65조를 준용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특별대리인에서 설명한다.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이사 개인도 책임을 지나?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35조 제2항).
민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 상대방은 「타인」이고, 같은 법 제65조의 책임 상대방은 「법인」이다. 법인의 책임 요건과 목적범위 문제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서 설명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는 어떤 민법 조문이 준용되나?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사립학교법 제27조).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같은 법 제27조).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 준용되는 조문 | 민법 문언 |
|---|---|
| 민법 제59조 제2항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민법 제61조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 민법 제62조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7조 후문: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
| 민법 제64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 민법 제65조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민법 제61조를 적용한 판결은 2025두30721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사무집행의 결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민법 제58조 제2항).
- 이사의 대표행위는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은 특히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를 다툴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정당한 소집권자의 소집이었는지와 이사 가운데 일부만 참석했는지를 본다(2004다63408 이유 1.).
- 이사에게 다른 사람이 대리하게 하려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인지와 「특정한 행위」인지를 본다. 학교법인에서는 대리하는 사람이 「다른 이사」다(민법 제62조, 사립학교법 제27조).
-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의 책임은 이사가 법인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는 제35조 제1항의 문제다(민법 제65조, 같은 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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