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기간 도중 해지되면, 리스회사는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5 제1항). 리스회사가 리스료 채권을 가진 채 물건도 돌려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94다60219 판결요지 가).
쉽게 말하면 — 갑이 리스로 들여온 공장 기계의 리스료를 연체해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까지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리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계를 돌려받아 얻은 이익을 갑에게 돌려주거나 리스채권의 지급에 충당하는 등으로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98다22260 판결요지 [1]). 정산 대상은 돌려받을 때의 기계 가치와 원래 리스기간이 끝날 때 잔존가치의 차액입니다(98다22260 판결요지 [1]). 다만 기계가 주문 생산품처럼 사고팔 시장이 없어 거래가격으로 값을 매길 수 없으면 그 가치를 0으로 볼 수밖에 없고, 리스회사가 실제로 팔았다면 판 값으로 정산합니다(98다22260 판결요지 [1]).
어떤 계약이 해지됐을 때 이 정산 문제가 생기나?
금융리스가 리스기간 도중 해지된 경우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가 고른 물건을 공급자에게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계약으로,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를 주는 것이 본질이다(상법 제168조의2, 2019다301135 이유 2. 가). 계약서 이름이 「렌탈」이어도 이용자가 고른 물건을 리스회사가 공급자에게서 취득해 36개월 이용하게 하고 기간 뒤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넘기기로 한 계약을 대법원은 금융리스로 보았다(2019다301135 이유 2. 다). 계약 이름보다 거래 구조로 금융리스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물건 인도·하자 문제는 금융리스와 일반 임대차에 정리돼 있다.
판례 사안의 계약들은 계약이 해지될 때 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내기로 정해 둔 돈을 규정손실금(97다1013 이유 1)이나 규정손해금(2006다55562 이유 2. 나)이라고 불렀다. 이 글이 인용하는 판결은 2019다301135(2021년)·2021다243812(2023년)를 빼면 1992~2013년에 선고된 것이다.
해지는 누구 책임으로 보며 리스회사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리스회사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5 제1항). 이 청구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청구액은 계약서의 규정손실금 조항이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 사안의 계약은 해지 때 다음 항목을 모두 내도록 정했다(2010다59622 이유 4).
- 미회수원금과,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 그 원금의 이자
- 미회수원금의 10%(2010다59622 이유 4)
- 해지일 당시의 연체리스료와 그 연체이자
-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그 계약은 이 금액을 해지일에 지급하고, 지체하면 해지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정했다(2010다59622 이유 4).
이용자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해지의 귀책, 이용자 자신의 해지, 약정 해지사유와 절차로 나뉜다. 공급자에게 직접 하자 등을 청구하는 방법은 금융리스와 일반 임대차에, 이용자에게 회생절차가 열린 뒤의 해지는 도산해지조항에 정리돼 있다.
리스회사 귀책 주장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계약에 맞는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1항). 리스회사가 직접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회사는 이 수령에 협력할 의무만 지고 별도의 인도의무나 검사·확인 의무는 지지 않는다(2019다301135 이유 2. 가). 어린이집 교육 기자재 렌탈 사안에서 리스회사에 공급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리스회사 귀책 해지를 인정해 위약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대법원은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같은 판결 이유 1·2. 다).
사정변경에 따른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면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5 제3항). 이때 이용자는 해지로 리스회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
약정 해지사유와 최고
리스회사가 계약서의 약정 해지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은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010다59622 이유 2).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렸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같은 판결 이유 3).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 조항을 2010. 3. 22. 개정 전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의 무효 조항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됐다(2010다59622 이유 3). 그 구법 조항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제3호로 나뉘어 있다.
규정손실금이 지나치면 무효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
규정손실금 조항이 신의칙이나 약관규제법에 반해 무효라는 이용자 측 주장을 대법원은 아래 사건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92다35226 판결요지 라, 2006다55562 이유 2. 나). 감액 주장도 원심에서 배척됐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2006다55562 이유 2. 나). 리스기간 개시 전 해지 때 물건대금 등 합산액의 110%를 내도록 정한 계약이 있었다(92다35226 판결요지 라). 대법원은 리스회사가 이미 지출한 리스자금 등 규정손실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미리 약정된 방법으로 회수하는 조치라고 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라). 리스회사가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물건대금의 반환의무를 이용자에게 지운 그 조항을 적용해도 이용자에게 극히 불리하지 않아, 신의칙이나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라).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민법 제2조 제1항). 그 사안에서 문제 된 돈은 리스회사가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중도금이었고, 판결은 10% 가산분이 따로 과다한지는 판단하지 않았다(92다35226 이유 1·4). 위 판단은 건축주가 병원 신축공사의 기성고 대금을 리스자금으로 받은 사안에서, 「적어도 이와 같은 실질관계를 갖고 있는 리스계약」에 대해 한 것이다(92다35226 이유 4). 아래 판결들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 범위에서 읽고, 감액 근거와 현행 약관규제법은 따로 본다.
원심 판단을 수긍한 판결
자동세차기 리스 사안에서 원심은 규정손실금을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서, 취득원가 등에 10%를 더한 금액이 이용자에게 극히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00다52929 이유 1). 대법원은 리스계약의 법적 성격과 리스제도의 본질적 요청에 비추어, 약관규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판결 이유 1).
다른 리스 사건에서 원심은 규정손해금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고 액수도 부당히 과다해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했다. 대법원은 거기에 불공정 약관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2006다55562 이유 2. 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감액
대법원이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로 규정손실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정한 판결은 위 사건들에 없다. 리스기간 개시 전 해지 사안에서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를 계약서의 규정손실금으로 보았다(92다35226 판시사항 라).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2·4항), 규정손실금도 감액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리스 판결은 감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을 뿐, 리스 규정손실금의 감액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2006다55562 이유 2. 나). 「부당히 과다」를 판단하는 요소와 위약벌과의 구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에 있다.
현행 약관규제법의 무효 조항
재매입약정 사건은 2010. 3. 22. 개정 전 약관규제법을 적용했다(2010다16199 판결요지 [1]). 지금 규정손실금 조항을 다툴 때 근거가 되는 현행 조항은 다음과 같고, 각 조항은 따로 판단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그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계약에 편입됐는지는 약관 규제에 정리돼 있다.
리스회사가 물건을 돌려받았다면 그 가치는 빼야 하나?
리스회사가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리스기간 도중 물건을 돌려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아 얻은 이익을 이용자에게 반환하거나 리스채권에 충당해 청산할 필요가 있다(94다60219 판결요지 가). 청산 대상은 반환 때 물건이 가진 가치와 본래 리스기간이 끝날 때 물건의 잔존가치의 차액이다(98다22260 판결요지 [1]). 리스회사는 물건을 돌려받아도 리스기간 전부의 리스료 채권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리스료를 받으면서 중도반환 이익까지 가지면 계약이 기간대로 끝났을 때보다 과대한 이익을 얻어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다(94다60219 판결요지 가).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둘을 함께 받은 경우의 청산은 정하지 않는다. 위 청산 기준은 판례가 정한 것이다(94다60219 판결요지 가, 98다22260 판결요지 [1]). 청산 범위는 아래 항목별로 판단됐다.
청산금액의 평가
청산금액을 정하려면 반환 때와 리스기간 만료 때의 물건 교환가치를 확정해야 한다(94다60219 이유 2). 범용성·시장성은 그 물건을 다른 사람도 널리 쓸 수 있고 사고팔 시장이 있는지를 말한다.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으로 교환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면 교환가치를 0으로 볼 수밖에 없다(98다22260 판결요지 [1]). 리스회사가 실제로 물건을 처분했으면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할 수밖에 없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주문 생산된 타워크레인·갠트리크레인은 중고시장이 없고 나머지 기계는 비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던 사안에서는 일괄매각 대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 당시 교환가치로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98다22260 이유 2). 이 값은 청산액 자체가 아니라 만료 때 잔존가치와의 차액을 계산하는 한 항목이다(98다22260 판결요지 [1]). 반환 시점을 리스회사가 사실상·법률상 장애 없이 물건을 지배하게 된 때로 본 원심 판단도 받아들여졌다(같은 판결 이유 1).
처분대금
한 사건의 계약은 리스회사가 물건을 처분하면 이용자가 처분대금에서 처분 관련 비용을 뺀 잔액을 손해배상 채무 변제에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94다60219 이유 1). 이런 사후청산 조항이 말하는 「물건처분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 리스회사가 물건을 처분하며 받은 대금이다(94다60219 판결요지 나). 리스회사가 처분 과정에서 매수인의 위약으로 몰수한 계약보증금(해약금)은 리스회사에 귀속되고, 「물건처분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다). 이를 포함시켜 반환을 명한 원심은 파기돼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졌다(같은 판결 이유 3·4).
청산에서 빼지 않는 것
리스물건이 다른 회사 채권자들의 동산경매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팔린 사안이 있다(2006다55562 이유 2. 라). 원심은 리스회사가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가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물건을 처분해 얻은 이익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했다. 가압류권자로서 배당표에 올랐지만 아직 받지 않은 배당금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이 원심 판단들은 대법원에서 유지됐다(같은 판결 이유 2. 라).
규정손실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리스회사가 물건을 돌려받거나, 규정손실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넘기도록 정한 시설대여계약이 있었다(2021다243812 판결요지 [2]). 이용자의 회생절차에서 리스회사가 규정손실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으나 전액 부인됐고, 리스회사는 확정판결로 인쇄기를 돌려받았다(2021다243812 이유 2. 나·다). 회생법원은 물건 반환을 구하는 이상 규정손실금을 받을 수 없다며 신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재판은 확정됐다(같은 판결 이유 2. 라).
리스회사가 그 인쇄기를 팔자, 이용자는 매각대금 중 신고액을 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했다(2021다243812 이유 2. 마·바). 대법원은 이 회생절차 사안에서 확정판결로 받은 물건의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고, 신고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돼 이중 이익도 없다며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2]).
보증인과 보증보험회사는 무엇을 책임지고 언제 책임을 덜 수 있나?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변제자대위로 리스회사가 가진 물건 소유권 중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97다1013 판결요지 [5]). 그 보험자에 대한 이용자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그 담보를 잃게 하면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97다1013 판결요지 [6], 민법 제485조).
보증보험자가 무엇을 넘겨받는지, 보증인이 언제 면책되는지, 연대보증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는 각각 따로 판단한다.
보증보험자의 대위와 담보기능지분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 한도에서 이용자의 채무불이행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다(97다1013 판결요지 [4]). 변제자대위(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이다(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담보기능지분은 리스회사의 물건 소유권 가운데 이용자의 계약상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리스계약 당시부터 계약 종료 때의 잔존가치로 산정된 부분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97다1013 판결요지 [5]).
담보 상실과 보증인의 면책
보험금을 지급해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한 보험자가 가처분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물건을 반출해 없어진 사안이 있다(97다1013 이유 5. 나). 대법원은 멸실이 보험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면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한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을 확정해 면책 항변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같은 판결 이유 5. 나·6). 같은 판결은 보증인 동의 없이 리스물건만 고가 모델에서 저가 모델로 바뀐 경우, 채권자가 그렇게 바꾼 것이라면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해 감소된 담보가치만큼 보증인을 면책시켜야 한다고 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리스회사가 남은 지연손해금 채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는 원심 인정이 대법원에서 유지된 사안도 있다(2007다1715 이유 1. 가). 원심은 그 포기로 리스물건 담보권이 보증보험회사에 모두 귀속됐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1. 나). 원심은 보증보험회사가 물건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해 담보가치를 현저히 줄였고, 해외 수요자를 찾는 등 적정한 가액으로 팔려는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 과실로 줄어든 담보가치만큼 보증인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같은 판결 이유 1. 나).
면책은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의 효과다(민법 제485조). 원심은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해소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고 보았다(2006다55562 이유 2. 라). 리스회사가 집행 통지를 받지 못했고 물건이 다른 동산 70여 개 품목과 섞여 팔린 점도 들어 리스회사에 고의·과실이 없다며 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했다(2006다55562 이유 2. 라).
근보증 한도와 지연손해금
계속적 보증의 한도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으로 본다(98다64639 판결요지 [1]). 리스계약상 채무를 계속적으로 연대보증한 근보증서에 보증한도액에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한다」고만 적고 다른 특약이 없으면,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된다(98다64639 판결요지 [2]). 그래서 보증인은 한도액을 넘는 주채무 지연손해금을 따로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인 자신이 보증채무 이행을 지체해 생긴 지연손해금은 별개로 부담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원심이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 시기와 그 이율을 심리하지 않고 한도를 넘는 지연손해금을 더 인용한 부분은 파기환송됐다(같은 판결 이유 2. 나·3).
공급자가 재매입약정을 했다면 공급자는 언제 얼마를 내나?
범용성 없는 고가 의료기기를 판 공급자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급자가 리스회사와 맺은 재매입약정 조항이 구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0다16199 판결요지 [1]). 그 조항은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생기면 리스회사 요청에 따라 공급자가 물건 상태·존재와 관계없이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물건을 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입을 거부하는 동안 리스회사가 물건을 팔아도 재매입대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다(2010다16199 판결요지 [2]).
재매입약정은 리스계약에 해지사유가 생기면 공급자가 리스회사 요청에 따라 물건을 다시 사들이기로 공급자와 리스회사가 맺은 약정이다. 약정의 효력, 재매입대금의 범위, 리스회사가 청구를 늦춘 경우는 각각 다른 판결이 판단했다.
재매입약정의 효력
대법원은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이 이용자에게 물건 취득자금의 금융 편의를 주는 데 있다고 보았다(2010다16199 이유 1). 그 의료기기처럼 범용성·시장성이 없어 처분가액으로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우면, 리스회사가 회수와 손해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1). 공급자도 판로가 제한된 고가 물건을 쉽게 팔고 대금을 한꺼번에 받는 이익을 누린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같은 판결 이유 1).
적용된 조항은 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와 제7조 제2호다(2010다16199 판결요지 [1]).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리스회사가 재매입을 요청한 뒤 물건을 판 것은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됐다(2010다16199 이유 3). 원심은 공급자의 재매입대금 선이행의무, 해지 뒤 매각을 허용한 리스계약 조항,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재매입 거부 등을 종합했다(같은 판결 이유 3).
재매입대금과 지연배상금
재매입대금의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재매입약정에서, 대법원은 그 약정이 이용자가 낼 규정손실금 등과 같은 금액을 공급자가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았다(2010다59622 이유 4). 그 약정의 「지연배상금」은 공급자가 재매입대금 지급을 지체한 데 대한 것이 아니라, 해지 다음 날부터 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낼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옮긴 항목이라고 보았다(2010다59622 이유 4). 그래서 그 이율은 리스계약의 연 25%, 기산일은 리스계약 해지 다음 날이라고 해석했고 같은 취지의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4).
원심은 연 25%의 이율과 해지 다음 날 기산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2010. 3. 22. 개정 전 약관규제법 제8조·제6조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10다59622 이유 5).
리스회사가 재매입청구를 늦춘 경우
다만 리스회사가 재매입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늦췄다면, 공급자의 재매입대금 책임을 신의칙상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2010다59622 판결요지, 민법 제2조 제1항). 그 사안에서는 재매입청구 여부와 시기를 리스회사가 정하고, 늦을수록 재매입금액이 늘고 물건의 교환가치는 떨어지는 구조였다(2010다59622 이유 6. 나).
리스회사는 이용자의 부도일부터 지체 없이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었고 특별한 장애도 없었으며, 제3자와 다시 리스할지는 전적으로 리스회사 의사에 달려 있었다(2010다59622 이유 6. 나). 이런 사정을 종합해 대법원은 재매입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4개월 남짓 지나 한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는 지체로 보았다(2010다59622 판결요지). 그러면서 지체로 공급자가 입은 손해를 살핀 뒤 책임 제한 여부를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같은 판결 이유 6. 나·7).
규정손실금과 리스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금융리스의 리스료 채권은 거래 전체의 대가로 한꺼번에 발생·확정되고 갚는 방법만 나눈 것이어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99다1949 판결요지 [1]). 매회 리스료를 원금 분할액과 이자로 나눠 계산했더라도 이자 부분만 따로 3년 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규정손해금 채권의 시효를 해지 다음 날부터 계산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2006다55562 이유 2. 다).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상행위다(상법 제46조 제19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시효에 걸리므로, 리스료 채권에는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64조 본문).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같은 조 단서). 제46조는 2010. 5. 14. 개정된 조문이고(같은 법 제46조 개정 표시), 위 리스료 판결은 그 전인 2001년 판결로 3년 시효가 아니라는 데까지만 판단했다(99다1949 이유 3).
기산점에 관해서는, 연체 때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내용과 리스회사의 해지권을 함께 정한 약관이 있었다(2006다55562 이유 2. 다). 원심은 이 약관을 문언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며 해지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 다).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다른 유형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고, 유형 구별은 기한이익상실에, 시효 중단은 소멸시효 중단에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와 최고 절차, 규정손실금(규정손해금) 조항을 찾는다. 약정 해지의 효력은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010다59622 이유 2).
- 리스회사가 물건을 회수했다면 회수한 날, 처분 여부와 처분가액, 처분 경위 자료를 받아 둔다. 리스회사가 실제로 처분했으면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한다(98다22260 판결요지 [1]).
- 보증인이라면 보증서의 한도액 문구를 확인한다(98다64639 판결요지 [2]). 보증보험회사가 물건을 어떻게 보관·처분했는지도 자료로 모은다(2007다1715 이유 1. 나).
- 공급자라면 재매입사유가 생긴 날과 리스회사가 재매입을 청구한 날을 대조하고, 그 사이 리스회사가 청구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2010다59622 이유 6. 나).
- 시효를 계산할 때는 해지일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문언을 함께 확인한다(2006다55562 이유 2. 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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