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1715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대법원은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변제자대위로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와,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감소시키면 보증인이 민법 제485조에 따라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원심은 담보권을 가진 보증보험사가 리스물건 보관·관리를 소홀히 하고 적정가액 매각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소된 담보가치만큼 보증인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이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보증보험회사)는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상 채무에 대한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이용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용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뒤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을 구했다. 원심은 리스회사가 지연손해금채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해 담보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뒤 원고가 리스물건을 소홀히 보관·관리하고 해외 수요자 물색 등 매각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71,847,100원이 계산에서 빠진 이유모순을 이유로 그 초과 지급 부분만 파기하고 자판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공식 원문에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공식 원문에 없음)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428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상법 제680조 제1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공식 원문에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사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5나500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리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341,576,11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다음날인 1996. 4. 9.부터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개발금융’이라 한다)가 손해배상금 552,670,744원을 지급받은 날인 같은 해 8. 10.까지의 기간 동안 위 552,670,744원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금융개발은 위 잔여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음은 물론 삼보지질 주식회사(이하 ‘삼보지질’이라 한다)에게도 그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 한국개발금융은 이 사건 각 리스물건이 담보물로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보지질에게 리스물건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실무상 보증보험회사와 리스회사 사이에는 리스계약의 해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개발금융은 원고 및 삼보지질에 대한 관계에서 위 잔여 지연손해금채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채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적·부가적으로 한 판단 부분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한 가정적·부가적 판단 가운데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의 실권효 및 민법 제483조의 일부 대위변제자의 담보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가 정하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이나 저당권 또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부분(이는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계약 당시부터 리스계약 종료시의 잔존 가치로 산정된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부분을 편의상 ‘담보기능지분’이라고 한다)은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 등 리스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리스회사에게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에 대한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개발금융이 위 잔여 지연손해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각 리스물건에 대한 담보권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는데, 원고가 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각 리스물건의 보관·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담보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이 사건 각 리스물건의 처분에 있어서도 해외에 적절한 수요자가 있는지 여부도 물색하는 등 최대한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감소된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담보의 손상방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110,534주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71,847,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위 보험계약과 관련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금액을 원본, 이자(지연손해금)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할 채무액을 산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계산표의 변제금액란에는 위 금액을 누락함으로써 피고의 채무액을 위 71,847,100원 만큼 과다하게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삼보지질이 1991. 6. 21. 한국기술금융과 사이에 기술개발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이어서 1991. 7.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증권을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술금융’이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한국기술금융으로부터 1991. 7. 18. 4억 원, 1991. 7. 25. 1억 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보증보험계약 당시 삼보지질은 한국기술금융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피고도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삼보지질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생기는 것임은 상고이유에서의 피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리스계약의 약정해지사유인 리스이용자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나 리스이용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삼보지질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부도로 인한 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리스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가 그 부분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손해방지의무의 개시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리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341,576,118원(413,423,218원 – 71,847,1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재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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