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2929 :: 금융리스 약관의 불공정성과 규정손실금

의의편집자 요약

금융리스 약정의 인도지연·하자 면책, 해지 제한, 규정손실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자동세차기 리스계약의 이용자와 연대보증인이 리스계약 조항(물건 구입, 인도지연·하자, 규정손실금, 해지)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다투었다. 원심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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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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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한빛여신전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율)
【피고, 상고인】 김성환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8. 25. 선고 99나532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김성환 사이에, 피고 김대환의 연대보증 아래,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리스계약 내용 중 계약서 제3조(물건의 구입), 제5조(물건의 인도지연 및 하자), 제19조(규정손실금 규정), 제2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은 리스물건 이용자인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신의칙상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리스계약에 있어 물건의 기종·공급자ㆍ규격·수량·가격·납기 등 물건의 구입에 관한 여러 조건을 선택ㆍ특정하는 것은 리스물건 이용자이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이용자의 선택과 희망에 따라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간접적인 매개를 할 뿐이며, 리스물건은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매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리스물건 이용자에게 이전하여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지배하게 되고, 한편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고 리스물건의 매매대금 등을 리스기간으로 분할한 상환금이기 때문에 해당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리스회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리스물건 이용자에게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리스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며, 목적물 멸실에 의한 위험부담 또한 리스물건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담보책임과 위험부담 및 계약해지권의 제한 또는 배제를 규정한 위 약관조항들은 제도의 본질적 요청에 기한 것으로서 특별히 고객에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이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거나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ㆍ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규정손실금은 리스기간 중에 물건이 멸실되거나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바, 취득원가 등에 10%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손실금 액수는 리스회사가 지급한 물건의 대금과 위약금 기타 경비일체 등 리스회사의 투하자본회수 및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리스물건 이용자에게 극히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들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리스(시설대여)는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물건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1997. 10. 24. 선고 97다271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리스계약의 법적 성격과 리스제도의 본질적 요청 등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규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관규제법 소정의 불공정 약관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일부 부품이 누락되는 등 하자 있는 물건을 수입한 관계로, 피고들은 리스계약상의 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여 물건의 설치와 시험가동을 한 사실이 없고, 특히 물건에 본질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물건수령증 발급을 거절한 것이고, 피고들이 수령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취득원가 확정 및 리스개시의 전제가 되는 리스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리스가 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리스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1996. 2. 26. 피고 김성환이 제출한 오퍼신청서에 의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뒤 그에 따라 자동세차기를 수입하여 피고들에게 인도한 이상, 원고는 리스물건 이용자인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들이 신용주와의 분쟁을 들어 물건수령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봄이 상당하며, 또한 물건에 본질적인 하자가 있다 하여 리스물건 이용자가 수령증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원고측에서 수령증 발급을 유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리스의 경우, 리스물건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와 직접 교섭하여 물건의 기종·규격·수량·가격·납기 등의 계약 조건을 결정하면 리스회사는 위와 같이 결정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 등 물건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공급자는 물건을 직접 이용자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이용자로부터 물건수령증을 발급받으면 물건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리스회사는 비록 물건수령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도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수령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물건수령증의 교부가 없음을 들어 공급된 물건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다6565 판결 참조), 리스물건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목적물의 검수 및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회사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470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리스계약의 개시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수입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통관절차시 육안으로 보아도 수입된 물건의 동일성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수입된 물건의 적정여부를 검사하여 만일 수입된 물건이 오퍼신청서 및 신용장과 다를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김성환은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통관비로 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자동세차기에는 전혀 다른 부품이 포함되고 중요부품이 빠져있는 상태로 수입되었으므로 위 통관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김성환이 제출한 오퍼신청서에 의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자동세차기를 수입하였는데 수입된 물건과 서류상 물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통관이 이루어진 사실, 한편 피고 김성환은 자동세차기를 인도받고도 원고에 대하여 1996. 9. 20.경까지 전혀 다른 부품이 포함되었다거나 중요부품이 빠져있음을 들어 항의한 일이 없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통관된 자동세차기를 피고 김성환에게 인도한 이상 리스계약상의 물건인도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리스물건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와 직접 교섭하여 물건의 기종 등의 계약 조건을 결정하면 리스회사는 위와 같이 결정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 등 물건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리스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신의칙상 물건의 구체적 동일성 및 성능 등에 대한 검사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리스목적물에 대한 검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있어서 원고측이 물건공급자의 선정을 잘못하는 귀책사유가 있었고,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원고가 피고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심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그 속에는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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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