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는 물건의 사용 기회보다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거래다(2013다20571 판결요지 [2]).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공급보장 약정 등이 없다면 리스회사는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95다51915 판결요지 [1], 2016다245418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사업자가 필요한 기계를 고르고 리스회사가 그 기계를 사서 쓰게 해 주는 경우입니다. 공급계약이 정한 시기보다 인도가 늦거나 약속한 내용과 다르면 공급자에게 적합한 기계의 인도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스회사는 그 청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리스회사가 공급 자체를 보장하기로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상법 제168조의4, 2016다245418).
어떤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나?
금융리스는 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의 취득자금을 제공하는 거래다(상법 제168조의2, 2013다20571 판결요지 [2]). 리스회사는 물건을 공급자에게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가 쓰게 한다. 리스료로 취득자금·이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가 본질이다(같은 판결).
계약서에 「임대차」나 「렌털」이라고 적었는지만으로 성격을 정하지 않는다. 95다51915는 이용자가 물건과 거래조건을 정하고, 회사가 취득자금을 회수하는 컴퓨터 장비 렌털을 금융리스로 보았다(이유 1). 반면 2013다20571은 회사가 보유한 정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주고 점검·수리를 제공하는 계약을 사용 기회 제공으로 보았다. 이용자가 물건을 선정하는 경위, 유지·관리 책임과 대금 회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 확인할 내용 | 금융리스 | 일반 임대차 |
|---|---|---|
| 거래의 중심 | 이용자가 고른 물건의 취득자금 제공 | 물건의 사용·수익 제공 |
| 물건 인도 |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인도하고 리스업자는 수령에 협력 | 임대인이 인도하고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
| 지급금의 성격 | 취득자금·이자·비용의 회수 | 사용·수익의 대가인 차임 |
금융리스의 성격과 인도 의무는 2013다20571 및 2016다245418, 임대차의 성립과 임대인의 의무는 민법 제618조·같은 법 제623조가 근거다. 실제 계약에서 추가로 약정한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물건을 늦게 받거나 하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적합한 물건의 인도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4 제2항). 공급계약이 정한 시기와 내용에 맞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의 권리다.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리스업자는 계약이 정한 때에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1항). 대법원은 이를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무로 해석한다. 리스업자가 직접 공급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2016다245418 이유 1 가).
이용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는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2항). 물건을 제대로 받았는지와 리스업자가 별도로 공급을 보장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인도 지연이나 하자를 발견했다면 공급계약의 물건·납기와 실제 인도·성능을 먼저 대조한다. 공급자에 대한 직접 청구, 리스업자의 협력 부족, 특별한 공급보장 약정을 구별하여 주장해야 한다(상법 제168조의4, 2016다245418). 2016다245418에서는 수령증에 따른 적합수령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했고, 리스회사가 독자적 인도·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대법원은 그 조건에서 해제·리스료 지급거절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리스회사의 연체 해지를 인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이유 1 다 (1)~(3)).
물건수령증을 쓰면 하자를 다툴 수 없나?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리스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는 적합한 물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168조의3 제3항).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는 판단이며, 수령증 때문에 사실이 확정되어 어떤 증거도 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2016다245418에서는 이용자가 낸 증거로 그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유 1 다).
수령증을 작성할 때에는 실제 받은 물건과 계약이 정한 물건을 대조하고, 하자·미인도에 관한 자료를 남겨야 한다. 그 사건에서 리스회사가 공급자의 이행보조자라는 전제에서 한 해제·리스료 지급거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스계약상 채무와 공급자의 매매계약상 채무는 별도의 사무이고, 리스회사를 공급자의 이행보조자로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2016다245418 이유 1 다 (4)).
공급자와 리스회사의 물건대금은 별도 관계다. 리스회사가 물건 공급과 이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증 발급 거부를 알고 있다면, 수령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98다6565 판결요지). 이 판결은 상법 제168조의2 이하 금융리스업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시설대여 사안이다. 당시 수령증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리스기간의 시작을 명확히 하고,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는 공급이 제대로 이행됐음을 증명했다(98다6565 판결요지).
일반 임대차의 수선·해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나?
금융리스에는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95다51915 판결요지 [1]). 일반 임대인은 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23조). 반면 금융리스 이용자는 물건 수령 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관리해야 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4항).
하자책임을 정한 약정도 그 문언과 금융리스의 성격에 따라 해석한다. 95다51915는 정상 성능의 담보와 이의 없는 인도인수확인서 발급을 결합한 약정에서, 해당 확인서 발급으로 리스회사의 담보의무가 충족된다고 보았다(판결요지 [2]). 대법원은 계약을 임대차로 보아 물건의 하자에 민법상 임대차의 해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같은 판결 이유 1). 이는 그 거래와 약정의 판단이며 현재 상법이 정한 수령증의 추정과는 구별해야 한다.
금융리스라고 모든 면책 약관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사업자나 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약관도 무효다(같은 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그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약관 역시 무효다(같은 조 제3호). 95다51915는 해당 거래의 성격과 약정을 고려하여 문제 된 조항을 유효하게 본 사안이다(95다51915 이유 4).
대여료와 리스료의 시효는 어떻게 다르나?
사용 대가인 월 대여료와 취득자금 회수인 금융리스료는 채권 성질을 구별해야 한다(2013다20571 판결요지 [2]·[3]). 단순히 매달 돈을 낸다는 외형이 같아도, 계약의 성격에 따라 적용할 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
정수기의 사용 기회를 제공한 사안에서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는 월 대여료 채권에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3조 제1호, 2013다20571 판결요지 [1]·[3]). 정수기 사건의 원심은 금융리스로 보아 월 대여료에 5년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그 계약이 금융리스가 아닌 사용 기회 제공이라고 판단하여, 3년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13다20571 이유).
취득자금의 원금·이자·비용을 회수하는 금융리스료는 같은 사용료와 구별된다(2013다20571 판결요지 [2]·[3]). 금융리스업자가 영업으로 하는 금융리스 행위는 상행위다(상법 제46조 제19호). 금융리스업자의 금융 제공으로 생긴 리스료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한다(같은 법 제64조). 금융리스의 리스료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이 직접 판단했다. 리스료는 취득자금 금융편의의 원금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변제 기능뿐 아니라,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한 거래관계 전체의 대가다.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해 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분할변제로 정한 것이어서 3년 단기시효 채권이 아니고, 그중 이자 부분만 따로 3년에 걸리지도 않는다(99다1949 판결요지 [1]). 다만 이 판결은 5년을 직접 말하지 않았으므로, 5년 상사시효 적용은 이 판단과 위 상사시효 규정을 종합한 판단이다. 2013다20571도 정수기 대여료의 시효를 판단했을 뿐, 금융리스료의 시효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른 법령에 더 짧은 특별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상법 제64조 단서). 사용료인지 자금 회수 채권인지를 먼저 구별하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청구 기간과 변제기, 시효 중단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물건을 계속 쓸 수 없으면 계약은 어떻게 끝나나?
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면 예고 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5 제3항). 이 경우 3개월 전에 예고해야 하고 해지 때문에 리스업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같은 조).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6다245418은 해당 사안의 사정변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유 3).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면 리스업자는 남은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5 제1항). 그 청구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물건에 관한 분쟁을 리스료 연체로 이어지게 하기 전에 직접 청구의 상대방과 해지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명칭보다 물건 선정·구매·유지관리와 자금 회수 구조를 대조한다(2013다20571).
- 인도·하자 문제는 공급자 직접 청구와 리스업자 협력의무를 나누어 정리한다(상법 제168조의4).
- 수령증을 발급하기 전에 물건·수량·성능을 계약과 대조하고 차이를 기록한다(상법 제168조의3).
- 리스업자의 별도 공급보장·하자담보 약정과 면책 조항을 함께 확인한다(2016다2454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월 지급금이 사용료인지 금융 제공의 대가인지 확인한 뒤 시효를 판단한다(2013다20571, 상법 제64조).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