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편집자 요약
리스계약의 규정손해금 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보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감액하자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고, 규정손해금 채권의 시효 기산일을 해지 다음 날로 본 판단을 유지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리스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리스회사가 이용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규정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약관 무효·감액·소멸시효 완성·보증책임 면책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공식 원문에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공식 원문에 없음)
참조조문공식 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민법 제450조, 제454조, 제485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공식 원문에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전엔터프라이즈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300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송흥식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송흥식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 부분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삼전엔터프라이즈(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김민수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관한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와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광은리스 주식회사, 이하 ‘소외 리스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산·부채 양수도계약’은 소외 리스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지위를 원고 회사에게 이전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채권 및 소유권 양도 통지를 받고서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때까지는 물론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리스계약은 소위 금융리스로서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금융의 공여자인 리스 회사의 인적 요소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더욱이 리스 회사가 정리대상인 소외 리스회사에서 원고 회사로 바뀌는 것이 특별히 피고 회사와 나머지 피고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위 계약인수에 대하여 1999. 1.경 해지 통지를 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늦어도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시까지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1999. 11. 23.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인수나 계약인수의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규정손해금에 관한 약관의 무효 여부 내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규정손해금 조항이 리스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된다거나 규정손해금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 회사와 피고 김민수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불공정한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심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는 피고 회사가 리스료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연체한 1995. 9.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회사와 피고 김민수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 외에도 소외 리스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문언상으로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소외 리스회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해금 채권의 시효 기산일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다음날인 1999. 11. 24.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한이익상실 약정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가 소외 리스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다음날인 1997. 4. 15. 내지는 이 사건 리스물건이 제3자에게 경락된 다음날인 1998. 6.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라. 공제 내지 담보상실로 인한 보증책임 면책 여부
원심은, 소외 리스회사가 삼전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전레저’라고 한다)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동산경매절차 진행 당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리스물건이 경매대상물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채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 참여한 이상 소외 리스회사가 회수할 수 있었던 위 리스물건의 가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와 피고 김민수의 주장 또는 소외 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이 매각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위 리스물건을 상실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 김민수로서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위 리스물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받지 못하게 된 금액만큼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하여 제3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해소할 책임은 피고 회사에게 있고, 더구나 소외 리스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리스물건이 삼전레저 소유의 다른 유체동산 70여 개 품목과 함께 섞여 매각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리스회사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리스물건이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위 리스물건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소외 리스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리스물건 멸실로 인한 공제에 관한 법리 또는 법정대위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소외 리스회사가 이 사건 리스물건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삼전레저의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소외 리스회사가 가압류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7,663,24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와 피고 김민수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리스회사 또는 원고 회사가 삼전레저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에 불과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외 회사 또는 원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게 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법원에 제출할 때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가압류권자인 소외 리스회사에게 위 금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소외 리스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리스물건 멸실로 인한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원고 회사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상고심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못된다).
마. 이 사건 리스물건 경락으로 인한 이 사건 인수계약의 효력 상실 여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전엔터프라이즈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300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송흥식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송흥식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 부분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삼전엔터프라이즈(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김민수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관한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와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광은리스 주식회사, 이하 ‘소외 리스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산·부채 양수도계약’은 소외 리스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지위를 원고 회사에게 이전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채권 및 소유권 양도 통지를 받고서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때까지는 물론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리스계약은 소위 금융리스로서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금융의 공여자인 리스 회사의 인적 요소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더욱이 리스 회사가 정리대상인 소외 리스회사에서 원고 회사로 바뀌는 것이 특별히 피고 회사와 나머지 피고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위 계약인수에 대하여 1999. 1.경 해지 통지를 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늦어도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시까지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1999. 11. 23.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인수나 계약인수의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규정손해금에 관한 약관의 무효 여부 내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규정손해금 조항이 리스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된다거나 규정손해금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 회사와 피고 김민수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불공정한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심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는 피고 회사가 리스료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연체한 1995. 9.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회사와 피고 김민수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 외에도 소외 리스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문언상으로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소외 리스회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해금 채권의 시효 기산일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다음날인 1999. 11. 24.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한이익상실 약정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가 소외 리스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다음날인 1997. 4. 15. 내지는 이 사건 리스물건이 제3자에게 경락된 다음날인 1998. 6.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라. 공제 내지 담보상실로 인한 보증책임 면책 여부
원심은, 소외 리스회사가 삼전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전레저’라고 한다)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동산경매절차 진행 당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리스물건이 경매대상물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채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 참여한 이상 소외 리스회사가 회수할 수 있었던 위 리스물건의 가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와 피고 김민수의 주장 또는 소외 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이 매각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위 리스물건을 상실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 김민수로서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위 리스물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받지 못하게 된 금액만큼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하여 제3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해소할 책임은 피고 회사에게 있고, 더구나 소외 리스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리스물건이 삼전레저 소유의 다른 유체동산 70여 개 품목과 함께 섞여 매각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리스회사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리스물건이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위 리스물건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소외 리스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리스물건 멸실로 인한 공제에 관한 법리 또는 법정대위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소외 리스회사가 이 사건 리스물건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삼전레저의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소외 리스회사가 가압류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7,663,24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와 피고 김민수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리스회사 또는 원고 회사가 삼전레저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에 불과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외 회사 또는 원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게 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법원에 제출할 때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가압류권자인 소외 리스회사에게 위 금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소외 리스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리스물건 멸실로 인한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원고 회사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상고심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못된다).
마. 이 사건 리스물건 경락으로 인한 이 사건 인수계약의 효력 상실 여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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