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목록

공장재단목록은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토지·건물·기계·권리 등을 특정하는 공식 목록이다.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가 되고, 목록에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6조).

쉽게 말하면 — 공장재단이라는 한 덩어리 안에 어떤 땅·건물·기계·권리가 들어 있는지를 적은 재산 명세서입니다. 보존등기가 끝나면 단순 첨부표가 아니라 등기부의 일부가 됩니다.

목록에는 어떤 재산을 넣을 수 있는가?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한 토지·건물·공작물, 기계·기구와 부속물, 등기·등록 가능한 동산, 지상권·전세권, 임대인이 동의한 임차권, 지식재산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 제1항). 하나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넣을 수 없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제2항).

타인의 권리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구성물이 될 수 없다. 공장에 속한 미등기 토지나 건물은 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 제2항·제3항).

목록과 도면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공장재단 보존등기에는 구성물을 표시한 목록과 공장도면을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신한다.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목록과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9조).

여러 공장으로 한 재단을 만들면 목록과 도면은 공장마다 작성한다. 전자문서에는 정해진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보내고, 서면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9조 제3항·제4항).

도면에는 토지·건물·공작물의 방위·형상·길이와 중요한 부속물의 배치를 표시하고, 공장의 일부만 재단에 넣으면 포함 부분과 제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0조). 목록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공작물의 종류·구조·면적, 기계·기구의 종류·구조·수량과 식별사항을 적고, 항공기·선박·자동차·건설기계는 각 등록·등기 식별사항을 적는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1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2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3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4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과 지식재산권은 권리의 범위·기간·금액·설정일·권리자 등 각 조문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특정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5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6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7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8조). 여러 공장이나 소유자가 다른 공장을 한 재단에 넣으면 공장별·소유자별로 구분해 기록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9조).

목록은 언제 등기 효력을 갖는가?

목록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부 일부가 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6조). 신청서에 목록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독립한 공장재단이나 등기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장재단 자체도 공장재단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해야 설정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 제1항).

보존등기 뒤 10개월 안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존등기의 효력이 상실되고 등기기록이 폐쇄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0조). 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도 10개월 안에 새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장재단 자체가 소멸하고 등기기록이 폐쇄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1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0조).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재산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목록도 등기부의 일부가 됩니다.

목록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가?

목록 기록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2조).

신청서에는 저당권자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다. 변경된 목록과 도면도 함께 제공한다. 변경 목록과 도면에도 보존등기 때의 작성·제출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같은 서면제출 예외·서명 및 공장별 작성 요건을 따른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9조). 단순히 내부 자산대장만 고쳐서는 등기된 구성 범위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물건을 재단에 넣는 변경등기에는 보존등기 신청 때의 처분금지, 권리신고 공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신고기간, 신고기간 종료 뒤 1주 안의 하자 해소, 각하와 구성물 기록 절차가 준용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6조). 따라서 단순한 표시 변경과 새 구성물 편입을 같은 절차로 보아서는 안 된다.

목록과 도면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자동으로 모든 등기사항증명서에 붙는 것이 아니다. 발급신청서에 목록과 도면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포함된다. 열람도 같은 방식이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2조).

구성물 범위를 조사할 때에는 표제부의 목록번호만 보지 않는다. 목록과 도면을 포함해 발급 또는 열람하고, 각 구성물의 등기·등록 원부와도 대조한다.

다른 목록과 무엇이 다른가?

공장재단목록은 여러 종류의 기업재산을 하나의 재단 구성물로 특정한다. 공동담보목록은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부동산을 연결하고, 매매목록은 한 신고 거래의 거래가액과 목적부동산을 연결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또 공장저당의 기계·기구 목록은 토지·건물 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특정한다. 이 목록에도 법 제36조가 준용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공장재단목록은 별도 공장재단등기부에 설정되는 재단 자체의 구성 범위를 정한다(공장저당과 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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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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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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