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1016조).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의 채무자 자력에 대한 담보는 같은 법 제1017조가,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의 부담부분 분담은 같은 법 제1018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을 나눈 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는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고,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다만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어떤 담보책임을 지는가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1016조). 이 책임은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생긴다.
분할은 공동상속인이 「전조의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여기서 전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1012조이다. 가정법원이 하는 분할은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제1016조는 분할 방법을 한정하는 문언 없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정한다. 협의분할과 심판분할의 절차는 협의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공동상속 일반은 공동상속에서 다룬다.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1016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 조문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고, 아래 조문은 매매의 당사자를 「매수인」「매도인」이라고 적는다. 매도인 담보책임 일반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하자 구제에서,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에 쓰이는 같은 문언은 특정유증의 과실취득·비용상환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에서 다룬다.
| 상황 | 청구 내용 | 근거 |
|---|---|---|
|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매도인이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 |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570조 |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72조 제1항~제3항 |
|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때(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때(제2항이 제1항을 준용) |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75조 제1항·제2항 |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은 때 | 계약 해제,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의 상환, 손해를 받은 때의 배상 | 민법 제576조 제1항~제3항 |
|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80조 제1항 |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수량부족·일부멸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민법 제569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570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 제1항). 제1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572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73조). 제572조와 제573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같은 법 제574조).
제한물권·임대차·저당권·전세권이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5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6조 제1항).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576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법 제577조).
하자가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제580조와 제581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 제581조는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581조 제1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동시이행과 담보책임 면제 특약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민법 제583조).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536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본문과 같다(같은 조 제2항).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584조).
분할협의 자체를 합의로 해제하거나 다시 협의하는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다룬다.
분할로 취득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민법 제1017조 제1항).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같은 조 제2항).
매매에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579조 제1항).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구분 | 담보하는 자력의 시점 | 근거 |
|---|---|---|
|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 |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 | 민법 제1017조 제1항 |
|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 정지조건있는 채권 |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 | 민법 제1017조 제2항 |
|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한 때 |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 민법 제579조 제1항 |
|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한 때 |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 민법 제579조 제2항 |
제1017조는 「담보한다」고 정하고, 제579조가 두는 「추정한다」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담보책임을 지는 공동상속인 중 상환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은 누가 분담하는가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민법 제1018조 본문).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조 단서).
| 상황 | 분담 | 근거 |
|---|---|---|
|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 |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 민법 제1018조 본문 |
|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 |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18조 단서 |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로 받은 재산의 종류를 먼저 나눈다.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면 민법 제570조·같은 법 제572조, 제한물권이나 등기된 임대차가 있으면 같은 법 제575조, 저당권·전세권이 행사되면 같은 법 제576조, 하자가 있으면 같은 법 제580조의 문언으로 청구 내용을 확인한다.
- 행사기간은 조문마다 다르다. 제572조의 권리는 선의이면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이면 계약한 날부터 1년이고(민법 제573조), 제575조의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며(같은 법 제575조 제3항), 하자에 의한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이다(같은 법 제582조). 사실을 알게 된 날은 날짜로 남겨 둔다.
- 분할로 받은 재산이 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은 분할당시의 시점이고,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시점이다(민법 제1017조).
-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려면 상환을 받지 못한 것이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지 확인한다(민법 제101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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