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사망과 보증채무의 상속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고(99다19322 판결요지 [2]),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으면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2000다47187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 돌아가셨다면,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99다19322 판결요지 [2]).

보증기간도 보증한도액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이었다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생긴 보증채무만 물려받습니다(2000다47187 판결요지).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 없이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으므로, 돌아가신 뒤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2003다30784 판결요지).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보증채무를 승계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민법 제1005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같은 법 제428조 제1항),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28조 제2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같은 법 제429조 제1항).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25조). 상속채무의 일반 범위는 상속채무,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재산, 일신전속 여부의 판단 기준은 일신전속권에 있다. 장래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 여부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나뉜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나?

대법원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다(99다19322 판결요지 [2]). 판결요지는 이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라고 밝힌다(99다19322 판결요지 [2]).

사안에서 소외 3은 1992. 3. 30. 원고와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했고, 1993. 2. 10.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다(99다19322 이유 1). 대법원은 이 보증계약이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므로 소외 3의 사망으로 그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피고들이 승계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99다19322 이유 1).

소외 3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관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사망하기 전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소외 1 회사가 리스물건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위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된 것은 소외 3이 사망한 이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99다19322 이유 1).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99다19322 주문).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나?

대법원은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고 본다(2000다47187 판결요지). 판결요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2000다47187 판결요지)

2000다47187의 사안과 파기환송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들의 부 소외 1이 1994. 10. 5.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이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2000다47187 이유 1). 대법원은 원심이 보증한도액을 다툼 없는 사실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2000다47187 이유 2.나).

대법원은 원심이 보증한도액이 결정된 바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증의 보증인 지위 및 보증채무의 상속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심이 보증한도액을 다툼 없는 사실로 보고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었다고 본 것은 자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2000다47187 이유 2.다). 그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2000다47187 주문·이유 3).

판결이 다룬 보증약정의 체결 시점

위 세 판결이 다룬 보증약정은 각각 1992. 3. 30.(99다19322 이유 1), 1994. 10. 5.(2000다47187 이유 1), 1985. 9. 24.(2003다30784 이유 1)에 체결됐다. 2000다47187과 2003다30784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428조 제2항이다.

최고액 서면 특정을 요구하는 민법 제428조의3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은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법 제428조의3 제1항).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428조의3 제2항).

민법 부칙 제13125호(2015.2.3)는 제428조의2, 제428조의3 및 제436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민법 부칙 제3조(2015.2.3)). 같은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15.2.3)).

보증인이 사망한 뒤에 생긴 주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나?

대법원은 계속적 어음할인거래 채무의 연대보증 사안에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3다30784 판결요지). 그 사안은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이고, 판결요지는 보증인의 지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된다(2000다47187 판결요지).

2003다30784의 사안

소외 3은 1985. 9. 24.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에서 소외 2 회사가 어음할인거래로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했다(2003다30784 이유 1). 원심은 이 계약이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2003다30784 이유 1).

원심은 소외 3이 1993. 9. 11. 사망할 당시 소외 2 회사가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출받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소외 1 회사가 그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여 지급기일에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했다(2003다30784 이유 2). 원심은 소외 3이 사망한 후의 새로운 어음거래로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2003다30784 이유 2). 대법원은 이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03다30784 이유 2·3).

판결별 정리

판결판결이 다룬 보증 유형상속에 관한 판단결론
99다19322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99다19322 판결요지 [2])상고기각
2000다47187판결요지의 법리: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이 사건은 원심이 보증한도액을 다툼 없는 사실로 본 것이 잘못이어서 한도가 결정된 바 있는지 확정하도록 환송)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으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상속(2000다47187 판결요지)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2000다47187 주문·이유 2.다)
2003다30784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승계하지 않음(2003다30784 판결요지)상고기각
71다2747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71다2747 판결요지)상고기각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신원보증계약은 어떻게 되나?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신원보증법 제7조).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같은 법 제2조). 현행 신원보증법은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적용된다(신원보증법 부칙 제2항(2002.1.14)).

71다2747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47 판결은 구 신원보증법(법률 제449호) 제7조를 다뤘다. 그 조문은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였다(구 신원보증법(법률 제449호) 제7조). 판결의 참조조문은 신원보증법 제7조이다(71다2747 참조조문).

판결요지는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 계약에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이다(71다2747 판결요지). 이유 제1점은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상의 지위가 장래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는 법의라고 했다. 같은 이유는 이 규정이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계약에 인한 보증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는 법의는 아니라고 했다(71다2747 이유 제1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71다2747 주문).

구 제7조와 현행 제7조의 문언

구 신원보증법 제7조는 제목이 「신원보증계약의 상속성」이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했다(구 신원보증법(법률 제449호) 제7조). 현행 신원보증법 제7조는 제목이 「신원보증계약의 종료」이고 「종료된다」고 정한다(신원보증법 제7조). 71다2747은 앞의 문언을 해석한 판결이다.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에 있다.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와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042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방식과 기간 경과 뒤의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에, 포기의 절차는 상속포기에,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례는 상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혼동과 상속포기에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증계약서에서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을 적은 칸이 있는지 먼저 본다. 판결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과 보증기간·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결론이 다르다(99다19322 판결요지 [2], 2000다47187 판결요지).
  •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무가 보증인의 사망 전에 발생했는지 사망 후에 발생했는지를 대조한다.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서는 보증인의 지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 아니한다(2003다30784 판결요지).
  • 보증계약의 체결일이 개정 민법 시행 후인지 확인한다. 제428조의3은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3조(2015.2.3)).
  • 신원보증계약이면 약정 또는 갱신 시기가 현행 신원보증법 시행 후인지 확인한다(신원보증법 부칙 제2항(2002.1.14)).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이 있다(71다2747 판결요지).
  • 보증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다(민법 제1041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28조).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