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건·권리를 목적으로 한 유증에서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고(민법 제1079조), 불특정물을 유증하면 유증의무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1082조 제1항).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어(같은 법 제1078조) 포괄유증에서 본다. 제삼자 권리의 목적물 등의 유증은 특정유증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유언으로 특정한 토지를 받는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토지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물을 유증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나?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1079조 본문).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같은 조 단서).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생긴다(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유증을 받을 자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074조 제2항).
제1073조·제1074조·제1079조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유증의무자가 과실을 수취하려고 필요비를 지출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
유증의무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80조).
청구의 상대방은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이고, 청구액의 상한은 「그 과실의 가액」이다. 수증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때는 민법 제1079조 본문이 정한다. 유언집행에 드는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게 하는 같은 법 제1107조와의 구별은 유언집행비용에서 다룬다.
유증의무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하면 제325조에 따라 어떻게 되나?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1081조).
준용되는 민법 제325조 제1항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어서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제1081조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정하고, 제325조의 「유치권자」「유치물」「소유자」에 해당하는 당사자와 대상을 따로 적지 않는다. 제1080조와 제1081조는 별개 조문이다. 제1080조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한다고 하고, 제1081조는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에 제325조를 준용한다.
불특정물을 유증한 경우 유증의무자는 어떤 담보책임을 지나?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제1082조 제1항). 이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매매에서 종류로 지정한 목적물의 하자는 민법 제581조가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81조 제1항의 전조는 민법 제580조다. 그 제1항 본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고,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58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를 정한다. 그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와 제581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2조). 제581조 제2항은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사람을 「매수인」으로, 제1082조 제2항은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할 사람을 「유증의무자」로 적는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하자 구제에서, 같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문언을 쓰는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은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에서 본다.
유증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83조).
효과는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이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는 전3조, 곧 제1083조·제1084조·제1085조의 경우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1086조).
채권을 유증한 뒤 유언자가 변제를 받으면 무엇을 유증의 목적으로 보나?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84조 제1항).
그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조에서도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같은 법 제1086조).
조문별 요건과 효과 대조
| 조문 | 상황 | 효과 | 문언의 한정어·단서 |
|---|---|---|---|
| 민법 제1079조 | 수증자,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 민법 제1080조 |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 |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
| 민법 제1081조 |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 | 제325조를 준용한다 | 제325조 제2항: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 민법 제1082조 |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 |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고, 하자가 있으면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매매의 종류지정 조문은 제581조, 그 전조는 제580조 |
| 민법 제1083조 |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 |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86조) |
| 민법 제1084조 |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 유언자가 변제를 받음 |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으면 그 물건을, 그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제1항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 제2항 「금전을 목적으로 한」, 제1086조의 다른 의사 |
실무 체크포인트
- 과실취득 시점을 따질 때는 유언에 다른 의사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민법 제1079조 단서).
-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지를 함께 본다(민법 제1073조 제2항).
- 유증의무자가 쓴 돈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한 필요비인지, 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인지 나누어 청구 근거를 정한다(민법 제1080조, 같은 법 제1081조).
- 제1081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25조 제2항은 유익비를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으로 정하고,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유증 목적물이 불특정물이고 하자가 있으면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하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82조 제2항).
- 유증자에게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83조).
- 채권 유증에서는 유언자가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지 확인한다. 그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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