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에 가산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같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산입되고(95다17885 판결요지 [2]), 그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1114조가 적용된다(2020다267620 판결요지 [2]). 유류분 제도 전에 이행된 증여는 따로 본다(2017다278422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사망하기 5년 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집을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더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아버지와 받은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5년 전 증여도 더합니다(같은 조 후단).
공동상속인에게 한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더합니다(95다17885 판결요지 [2]). 보상으로 한 증여,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받은 증여,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아래 절에서 따로 봅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더하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가산되는 증여는 같은 법 제1114조가 정하는 범위의 증여이고, 유류분 비율과 반환 방법은 유류분·유류분 반환청구에서 다룬다.
제1115조 제1항(2026. 3. 17. 개정)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3조(2026.3.17)).
산입 요건은 증여를 받은 사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증여를 받은 사람 | 산입되는 경우 | 근거 |
|---|---|---|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 또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다만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민법 제1114조, 2020다247428 판결요지 [1], 2017다278422 판결요지 |
|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 |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산입. 다만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음(그 재산을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받았으면 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 | 95다17885 판결요지 [2], 2016다210498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 단서, 민법 부칙 제2조(2026.3.17), 2017다278422 판결요지 |
|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았으나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 | 2020다267620 판결요지 [2] |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되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2020다247428 판결요지 [1]).
민법 제1114조는 전단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 이 원칙과 후단의 예외를 함께 밝혔다(2020다247428 판결요지 [1], 2010다50809 판결요지 [2]).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는 어떤 경우에 산입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민법 제1114조 후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민법 제1112조 제1호·제2호). 대법원은 증여 당시 이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려면 두 사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나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이다. 다른 하나는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다(2020다247428 판결요지 [1]). 2010다50809 판결요지 [2]도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같은 요건을 밝혔다.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20다247428 판결요지 [1], 2010다50809 판결요지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를 다룬 2020다247428은 그 증명책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나?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 중 제1008조의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95다17885 판결요지 [2]).
다만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2017다278422 판결요지).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008조 본문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한다.
95다17885 판결요지 [2]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016다210498 판결요지 [1]도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를 받은 재산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다. 2004다46441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한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당시 다른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이유 1).
민법 제1008조 단서는 2026. 3. 17. 개정으로 들어갔고, 위 세 판결은 그 전에 선고되었다.
보상으로 한 증여는 공동상속인에게 한 것이어도 산입에서 제외되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민법 제1008조 단서). 그 보상은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것이다. 이 보상적 증여·유증은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된다(2024다208261 판결요지 [2]).
제1008조 단서와 적용 시기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6.3.17)).
2024다208261 판결요지 [2]는 이 신법 조항이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그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다. 이들 사건이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은 유류분에서 다룬다.
단서 신설 전의 판결
2021다230083은 제1008조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그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들었다. 이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한다.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와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고려한다.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받은 증여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된다(2020다267620 판결요지 [2]).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2020다267620 판결요지 [2], 2022다219465 이유 2).
2022다219465에서 원심은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초재산에 산입했다. 그러나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이유 2·3).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같은 법 제1010조는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 준용된다.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2020다267620 판결요지 [2]). 상속포기에 관한 일반 설명은 상속포기, 특별수익은 특별수익에서 다룬다.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재산은 제1113조 제1항의 어느 항목에 포함되나?
증여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96다13682 판결요지).
96다13682 판결요지는 제1113조 제1항의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이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96다13682 판결요지, 민법 제1113조 제1항).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2010다104768 판결요지).
95다17885 판결요지 [3]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2010다104768 판결요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2006다28126 판결요지).
실무 체크포인트
-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한다. 제3자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 또는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 산입되고(민법 제1114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95다17885 판결요지 [2]).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반환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 재산을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받았으면 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한다(2017다278422 판결요지).
-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본다. 그때 제3자에 대한 1년 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는지와,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했는지를 본다.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2020다247428 판결요지 [1]).
-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확인한다. 포기했다면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된다(2020다267620 판결요지 [2]).
-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부칙의 적용례와 함께 본다(민법 제1008조 단서, 같은 법 부칙 제2조(2026.3.17)).
-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으면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96다13682 판결요지).
-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으면, 그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한다(2010다104768 판결요지). 금전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한다(2006다28126 판결요지).
-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제111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상속개시일을 함께 본다(민법 부칙 제3조(2026.3.17)).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