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혼동과 상속포기

자동차 운행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가해 운행자가 상속인이 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가해자 자신에게 귀속한다.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나,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면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이 소멸한다(2003다38573 판결요지 [1], 2000다41653 이유 1. 다.).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2003다38573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어머니가 운전하던 차의 사고로 아들이 숨지고 어머니가 그 아들의 상속인이 된 경우, 어머니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합니다.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청구권은 상속으로 한 사람에게 귀속해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어머니처럼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면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청구권은 직접청구권과 함께 소멸합니다. 어머니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와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같은 법 제1050조).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면 채권은 소멸하는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07조 본문).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031조).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1050조). 혼동 일반은 혼동에서 다룬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005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같은 법 제1007조).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할 수 있다(93다48373 판결요지 나).

대법원은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한 것이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보았다(93다48373 판결요지 가).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소멸을 인정하여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가). 그래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하는가?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3다38573 판결요지 [1]). 이 법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소멸하지 않는 이유와 사안

대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93다48373 판결요지 나). 또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라고 보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나). 그래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나).

93다48373은 운전하던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언니 둘이 사고로 사망하고, 부모인 원고들이 사망자들의 손해배상채권과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아울러 승계한 사안이다(이유 1. 가.·라.). 이 사건에서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계약의 약관이 인정한 것이었다(같은 판결 이유 1. 라.). 대법원은 원고들이 손해배상채권과 손해배상채무를 아울러 승계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손해가 전보되지 아니한 이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존속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1. 라.). 원심이 보험자의 채무는 병존적 인수라는 이유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적절하지 않으나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판결 이유 1. 마.·주문).

2000다41653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다뤘다. 판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0다41653 판결요지 [1]). 그 사안에서 운행자에 불과한 피고가 사망한 아들의 청구권을 상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1. 가.).

판결이 적용한 법령과 현행 조문

2003다38573은 판결요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와 제9조 제1항을 인용했다(2003다38573 판결요지 [1]). 이는 사건 당시 법의 조문이다. 직접청구권의 근거는 사건에 따라 다르다. 93다48373은 책임보험계약의 약관이 인정한 직접청구권을 다루었고, 2003다38573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다루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행자의 요건과 각 호의 경우는 자동차운행자책임에서 다룬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전단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험가입자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다(같은 법 제9조).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93다48373의 참조조문에는 상법 제724조가, 2000다41653의 참조조문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 들어 있다.

2003다6774 이유 1.은 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판결 판결요지 [1]은 그 법의 제9조 제1항이 직접청구를, 제8조가 「보험가입자 등」의 정의를, 제5조 제1항이 강제(의무)보험금을 정한다고 적었다. 같은 판결요지는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법에서 이들에 대응하는 조문은 제10조 제1항, 제9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면 직접청구권은 어느 범위에서 소멸하는가?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운행자와 가해자에게 1/2지분씩 상속된 사안에서 가해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했다(2000다41653 판결요지 [2]·이유 1. 다.). 같은 판결은 운행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범위를 책임보험의 한도액 중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사안과 원심의 판단

2000다41653은 피고 소유의 소형화물차를 피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가 아들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어 아들이 사망한 사안이다(이유 1. 가.). 원심은 가해자인 제1심 공동피고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제1심 공동피고는 처음부터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피고만이 구 시행령 제3조 소정의 한도 내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 이유 1. 다.).

대법원이 정한 범위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인 망인의 직접청구권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에게 1/2지분씩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1. 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는 가해자로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망인의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제1심 공동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1. 다.).

그래서 원심으로서는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한도액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과 제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치료비를 합한 금액 범위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했어야 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1. 다.). 원심은 피고의 상속지분을 무시하고 한도액 전액의 범위 내에서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책임보험의 한도액과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1. 다.·2.·주문).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가해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혼동으로 소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소급효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2003다38573 판결요지 [2]).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이 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사안과 원심의 판단

2003다38573은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미혼의 아들 소외 2가 사망한 사안이다(이유 1.). 소외 1은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였고,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인 2002. 3. 29.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2. 4. 1.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이루어졌다(같은 판결 이유 1.).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같은 판결 이유 1.).

원심은 소외 1의 상속포기 전에 이미 혼동으로 소멸했으므로 상속포기는 목적물이 없어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외 1의 상속지분이 귀속된 1/2 지분에 관한 반소청구를 배척했다(같은 판결 이유 1.).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

소급효와 귀속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2조). 민법은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같은 법 제1043조).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상속지분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2003다38573 이유 2.).

그래서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과와 혼동에 의한 권리소멸과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2.·3.·주문).

신고 기간과 방식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41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절차와 효과 일반은 상속포기에서 다룬다.

상속포기로 혼동 소멸을 피하게 되어도 그 상속포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03다38573 판결요지 [3]·이유 2.).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렇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민법 제2조 제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상속의 효과로서 당연승계제도를 채택한 우리 민법하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보았다(2003다38573 이유 2.). 상속포기로 당해 상속인에게 발생하였던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 그 결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상속포기로 인한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 그래서 이를 이유로 신의칙 등 일반조항을 들어 전체적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

나아가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상속포기로 그녀의 상속지분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피고는 원래의 공동상속인 중 하나로서 피해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혜택을 부여하여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

상속인 구성과 상속포기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존속은 어떻게 나뉘는가?

대법원이 판결요지 번호별로 밝힌 결론을 상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상황손해배상청구권·직접청구권근거
직접청구권이 수반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2003다38573 판결요지 [1], 93다48373 판결요지 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2003다38573 판결요지 [1]
운행자와 가해자가 1/2지분씩 상속한 경우가해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의 행사는 부정되고, 운행자의 행사범위는 책임보험의 한도액 중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이 사건에서는 구 시행령의 치료비를 따로 합산)2000다41653 판결요지 [2]·이유 1. 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민법 제1050조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소멸하지 않는다2003다38573 판결요지 [2], 민법 제1042조
위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이 사건에서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2003다38573 판결요지 [3]

실무 체크포인트

사고 당시 법령, 직접청구권의 근거, 상속인 구성과 상속포기 여부를 하나씩 대조한다.

  • 직접청구권의 근거: 책임보험 약관이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직접청구인지 대조한다(93다48373 판결요지 나, 2003다38573 판결요지 [1]).
  • 가해자가 상속인인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인지 대조한다(2003다38573 판결요지 [1]).
  • 상속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운행자와 가해자에게 상속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가해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고, 운행자의 행사범위를 책임보험의 한도액 중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했다(2000다41653 판결요지 [2], 민법 제1007조).
  • 상속포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가 되었는지, 그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대조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 한정승인·재산분리: 가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거나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지 대조한다(민법 제1031조, 같은 법 제1050조).
  • 포기 후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대조한다(민법 제1043조, 2003다38573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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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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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