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 기피 신청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게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그 감정인을 기피할 수 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의 관계·행동·자료 취급과 기피사유를 안 시점을 나누어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36조·민사소송법 제337조). 중재 등 특별절차의 감정인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결론보다 사람과 절차를 봅니다 —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인을 바꾸는 절차는 아닙니다. 감정인이 한쪽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자료 경로를 벗어난 접촉·자료 사용처럼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신청입니다.

언제 감정인을 기피할 수 있나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그 감정인을 기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6조 본문). 문제 되는 것은 감정의 결론 자체보다 감정인의 중립성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의심하게 하는 객관적 사정이다.

감정인과 당사자·대리인 사이의 이해관계, 사건에 관한 사전 관여, 한쪽과의 공개되지 않은 접촉,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이나 자료제출 절차를 반복하여 벗어난 정황 등이 있다면 일시·행위·관련자를 특정한다. 전문분야가 맞지 않거나 다른 감정인과 함께해야 하는 경우 감정인은 지정 취소나 추가 지정을 요구해야 하고,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당사자가 감정인의 진술 전부터 기피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사유로 기피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36조 단서). 서면 감정서를 내거나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전에 이미 알았다면 결과를 본 뒤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유를 확인한 즉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감정인의 진술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기피사유를 알았다면 단서가 정한 금지에는 바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진술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다툼을 피하려면 언제 어떤 자료로 사유를 알았는지를 소명자료와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하다(민사소송법 제336조 단서·민사소송법 제337조 제2항).

어디에 무엇을 신청하나

기피신청은 사건을 심리하는 수소법원, 감정을 맡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감정인, 신청취지와 기피사유를 적고 소명자료를 표시한다.

감정인 기피는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하고, 기피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02조). 처음부터 신청서에 이유와 자료를 모두 붙이면 신청일과 3일 기간을 따로 다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어떤 자료로 소명하나

기피사유는 소명해야 하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37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이메일·문자·회의기록, 감정기일 조서, 자료 송부 내역,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재직 자료처럼 사유와 발생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붙인다.

감정방법이나 전제자료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기피사유와 감정의견에 대한 반박을 나누어 쓴다. 법원은 감정의견이 제출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 계산 오류·누락 자료·대체 방법은 감정보완을 구하는 의견서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지만,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없는 신문은 제한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의2 제3항).

법원 결정과 불복은 어떻게 되나

수소법원이 기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에는 통상적인 항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사유가 있으면 특별항고가 문제 될 수 있다. 수소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449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한 재판에 불복할 때에는 먼저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재판에 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1조). 수소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지일을 산입하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60조·민법 제161조). 법원은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73조).

기피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정의견이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다른 감정인이 곧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의 처리상태를 확인하면서 예정된 감정기일과 의견서 제출기한을 지키고, 필요하면 기일 변경이나 감정절차 진행에 관한 요청을 별도로 명확히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알게 된 날을 적는다. 진술 전에 알았던 사유인지 뒤에 알게 된 사유인지 구별한다(민사소송법 제336조).
  • 3일을 놓치지 않는다. 신청일부터 3일 안에 기피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낸다(민사소송규칙 제102조).
  • 불리한 결론과 기피사유를 구별한다. 방법론 반박은 감정의견서·보완감정·감정인신문 요청으로 정리한다.
  • 객관적 자료를 붙인다. 관계, 접촉, 자료 편중, 절차 일탈의 일시와 경위를 자료로 소명한다(민사소송법 제337조 제2항).
  • 결정 주체를 확인한다. 수소법원의 기각 결정에는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하고,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재판에는 먼저 수소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민사소송법 제337조·민사소송법 제441조·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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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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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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