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가사비송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본문). 가정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비용 등의 납입유예를 결정하되,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구조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후견개시,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같은 가사비송 사건을 진행할 때 인지대·송달료나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비용 유예를 도와달라고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일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의 소송구조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배제하는 것과 달리, 가사비송 절차구조는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제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또한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만 상대방에 대한 비용 직접 추심과 상대방의 불복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가사비송사건에서도 비용 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당사자는 가사비송사건에서도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본문). 종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소송구조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준용되는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한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2009스89).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37조의2가 신설되면서 가사비송사건에서도 당사자 신청이나 가정법원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같은 조 제1항).
이에 따라 한정승인·상속포기 심판청구 등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나 양육비·부양료·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절차비용 부담으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반면 적법하게 송달된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성립한 뒤에는 송달 등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경우가 아닌 한 뒤늦은 납부만으로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비용 납부가 어렵다면 각하 전에 절차구조를 신청해야 한다(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절차구조의 요건과 배제사유는 소송구조와 어떻게 다른가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본문). 이처럼 자금능력 부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민사소송의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본문,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 제12조로 준용)와 공통되나, 가사비송 절차구조는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까지 법문에 명시하고 있다(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본문). 신청인은 이러한 절차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반면 구조를 배제하는 소극적 요건은 가사소송·민사소송의 소송구조와 다르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과 이를 준용하는 가사소송에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이와 달리 가사비송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승패만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므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는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절차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구분 | 가사비송 절차구조 | 가사소송·민사소송 소송구조 |
|---|---|---|
| 근거 규정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민사소송법 제133조 |
| 개시 방법 | 신청 또는 직권(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 신청 또는 직권(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 자금능력 요건 | 절차비용 지출 자금능력 부족 또는 생활에 현저한 지장(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본문)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 부족(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본문) |
| 소극적 배제사유 |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
| 상대방 비용추심·불복제한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 전면 적용(민사소송법 제132조, 민사소송법 제133조 단서) |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며 구조의 범위는 무엇인가
신청인은 심판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절차구조를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절차구조 신청 절차의 구체적인 서류 준비 방법은 소송구조 신청 절차와 같다.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절차구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네 가지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본문).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절차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 면제(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다만 가정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 항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단서). 절차구조 결정은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며, 법원은 승계인에게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30조). 재판비용 중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비용은 국고에서 대납하며, 변호사나 집행관은 보수에 관하여 국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같은 규칙 제26조 제1항).
라류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준용 범위가 어떻게 나뉘는가
가사비송 절차구조에서는 사건이 상대방 없는 라류인지 상대방 있는 마류인지에 따라 준용 범위가 나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같은 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132조와 같은 법 제133조 단서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절차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을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고,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구조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수·체당금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제2항). 또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담보면제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구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33조 단서). 반면 상대방이 없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상대방 직접 추심이나 상대방의 불복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절차구조 취소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는가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구조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판명되거나 생기면 직권·신청으로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비용 납입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1조). 다만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이 취소·납입명령 재판을 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 또한 구조받은 사람에게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생겼을 때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2항 본문·단서).
절차구조 신청을 기각하거나 절차구조를 취소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이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같은 법 제44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45조). 가사비송 본안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와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항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사비송사건에서도 인지대·송달료나 변호사 보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심판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절차구조를 신청하고 신청인 및 동거 가족의 자금능력 서면을 첨부한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4조).
- 가사비송 절차구조의 소극적 배제사유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신청서에 심판청구의 필요성과 자금능력 부족 사유를 소명한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 상대방에 대한 유예비용 직접 추심(민사소송법 제132조)과 상대방의 즉시항고 제한(같은 법 제133조 단서)은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되는지 확인한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 절차구조 기각·취소 재판에 불복할 때에는 고지일부터 1주일 내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고, 대상사건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취소 재판과 자금능력 신고의무가 모두 제한·면제된다(민사소송법 제131조, 같은 법 제133조 본문, 같은 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5조,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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