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는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다. 임의인지는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 재판에 의한 인지는 판결 확정 뒤에,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 취임 뒤에 각각 별도의 신고 절차가 이어진다(민법 제85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지의 실체 요건과 소급효는 인지에서 다룬다. 이 글은 신고서 작성과 제출 순서만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스스로 자녀임을 인정하는 임의인지는 신고가 받아들여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판결을 받았거나 유언으로 인지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려면 정해진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뿐 아니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임의인지처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등록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우편접수에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외에 신고서 서명에 대한 공증서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항). 제55조·제56조에 따른 임의인지·태아인지와 그 방식으로 신고하는 유언인지에서는 질병 등의 이유가 있어도 대리인이 대신 말로 신고할 수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
임의인지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
먼저 신고사건과 신고연월일,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를 적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 신고인과 신고사건 본인이 다르면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인의 자격도 적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지 고유 사항으로는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적고, 자녀가 외국인이면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적는다.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도 적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과 그 직계비속의 인적사항을 추가한다(같은 항 제2호).
인지 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쓰거나 인지 뒤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이나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재판확정일을 적어 신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거나, 동의한 사람이 신고서에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민법 제85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할 때에는 신고의 성질과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도 붙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신고서에는 자녀와 부모를 정확히 특정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기존 성과 본을 계속 쓰거나 친권자를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과 증명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태아나 사망한 자녀도 신고할 수 있나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고, 이때 신고서에는 태아를 인지한다는 취지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를 적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인지된 태아가 사산되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유언집행자가 태아인지 신고를 했다면 그 유언집행자가 신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이미 사망한 자녀는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 인지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과 직계비속의 인적사항을 적는다(민법 제8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제2호).
인지판결을 받았으면 언제 신고하나
인지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도 적는다(같은 조 제2항). 소송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확정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판에 의한 인지는 판결 확정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신고는 그 결과를 기록하는 절차다. 재판이 송달되기 전에 확정됐다면 1개월의 신고기간은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계산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1개월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고, 시·읍·면의 장은 기간이 지난 신고도 수리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유언으로 인지했으면 누가 신고하나
유언집행자가 신고한다(민법 제859조 제2항). 유언집행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적은 서면을 붙여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자녀가 태아라면 태아인지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적는다.
판결 인지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고, 송달·교부 전에 확정됐다면 송달·교부된 날부터 계산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유언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일을 맡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두 경우 모두 신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확정증명서 또는 유언 관련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부가 출생신고로 인지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선입법 없이 시한이 지났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2021헌마975). 부가 친생자출생신고로 인지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문을 현행 절차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가정법원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현재 처리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의인지와 재판·유언에 의한 인지를 먼저 구별한다. 임의인지는 신고가 효력발생 요건이다(민법 제859조).
- 인지판결 신고는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개월이고, 송달·교부 전에 확정됐다면 송달·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며, 기간을 넘겨도 신고는 수리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유언인지 신고는 유언집행자의 취임일부터 1개월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자녀의 종전 성·본 유지나 친권자 결정이 있으면 일반 증명서면인지 확정된 재판서류인지 구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나 이미 다른 부가 기록된 자녀는 인지신고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함께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법 제856조민법 제857조민법 제85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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