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다. 목적물이 돈이 아닐 뿐, 법적 성질은 금전출자와 같은 단체법상 출자행위다. 설립 단계의 현물출자는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어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적고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90조 제2호).

쉽게 말하면 — 회사에 자본을 댈 때 보통은 돈을 넣지만, 부동산·기계·특허권 같은 물건으로 대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출자입니다. 다만 그 물건 값을 부풀려 주식을 많이 받으면 회사 자본이 부실해지므로, 정관에 적고 검사를 받게 합니다.

무엇을 출자할 수 있나

양도할 수 있고 금전으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동산·부동산·유가증권·특허권·채권, 영업이나 소프트웨어 등이 그 예다. 반면 노무나 신용은 출자 목적이 될 수 없다.

회계장부에 재산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면 거의 다 됩니다. 다만 “내가 일해 주겠다”(노무)거나 “내 신용을 빌려주겠다”(신용)는 식의 출자는 안 됩니다.

설립 시 현물출자의 정관 기재와 이행

설립 시 현물출자는 출자자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를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제2호).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재산을 인도하고,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하면 그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상법 제305조 제3항). 회사 성립 뒤에는 그 서류로 회사 명의의 이전등기·등록을 마쳐야 한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짜리로 내고 그 대가로 주식을 몇 주 받는지를 정관에 다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설립 단계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넘기고, 회사 성립 뒤 회사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칩니다.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

회사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도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출자자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상법 제416조 본문·제4호). 신주발행 현물출자가 있으면 이사가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422조 제1항).

이미 운영 중인 회사가 증자할 때도 돈 대신 물건으로 주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물건 값이 적정한지 검사인이나 감정인이 확인합니다.

검사 절차 면제

설립 단계에서는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재산총액을 합하여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고 동시에 5천만 원 이하이면 검사인의 조사를 생략한다(상법 제299조 제2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신주발행 단계에서는 해당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고 동시에 5천만 원 이하인지를 따로 본다(상법 제422조 제2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은 정관 또는 발행결정에 적힌 가격이 시행령 방식으로 산정한 시세를 넘지 않으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사용·수익·담보제공·소유권이전 등에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3항, 제14조 제2항·제3항).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 상대 금전채권을 장부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면제는 신주발행에만 있다(상법 제422조 제2항 제3호). 검사 면제와 정관 기재 또는 발행사항 결정은 별개다.

법원은 조사보고서·감정결과를 심사해 설립 단계의 변태설립사항이나 신주 현물출자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하여 통고할 수 있다.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 또는 현물출자자는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통고 후 2주 안에 취소가 없으면 통고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300조, 상법 제422조 제3항부터 제5항).

설립 때에는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금액을 합산하고, 증자 때에는 해당 현물출자 금액을 봅니다. 두 경우 모두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와 5천만 원 이하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갚아야 할 만기 금전채권의 장부가 이하 출자 면제는 증자 때만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검사·감정 절차를 거쳤다면 설립·신주발행 등기에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 부본을 제공하고, 그 부본에 법원의 변경결정 취지가 적혀 있으면 재판 등본도 함께 제공한다(등기예규 제979호,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6호·제7호).
  • 발기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정관에 인수 내용이 적히므로 별도 주식인수증은 필요 없고,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된다.
  • 현물출자는 단체법상 출자행위이고, 재산인수는 개인법상 거래행위라 성질이 다르다. 같은 변태설립사항이지만 구별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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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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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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