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다(상법 제268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금액을 한도로 회사채무를 직접 변제할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279조). 출자를 전부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 따른 잔여 직접책임은 없다. 두 종류의 사원이 함께 있는 점이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합자회사는 직접 경영하며 빚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무한책임사원)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아직 내지 않은 출자액 범위에서 회사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유한책임사원)이 함께 만드는 회사입니다.
두 종류의 사원은 무엇이 다른가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269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12조 제1항·제2항). 다만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았다는 사유만 문제 되는 경우 회사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도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금액을 한도로 회사채무를 변제하고, 회사에 이익이 없는데 받은 배당금은 책임한도에 더한다(같은 법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고(상법 제272조), 영업연도 말에는 회사 서류를 열람하고 업무·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7조).
운영도 나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회사 업무를 집행한다(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같은 법 제278조). 다만 업무집행에서 배제할 권한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205조 제1항이 같은 법 제269조로 준용되므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2010다82189). 합자회사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69조).
무한책임사원은 경영하고 회사가 갚지 못한 빚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경영·대표를 할 수 없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출자액 범위에서 회사채무를 부담합니다.
지분 양도와 해산은 어떻게 되는가
지분 양도 요건이 사원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고(상법 제269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7조),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6조). 유한책임사원 쪽 요건이 더 가볍다.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어느 한쪽 전원이 퇴사하면 회사가 해산된다(상법 제285조 제1항). 다만 잔존 사원이 전원 동의로 반대 종류의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85조 제2항).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중 한 종류가 전부 빠지면 회사가 깨집니다. 하지만 남은 쪽이 동의해 빠진 종류를 새로 채우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86조 제1항).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해 계속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조직변경 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합자회사 해산등기와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거꾸로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같은 법 제24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호에 반드시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넣어야 한다(상법 제19조).
- 합자회사는 무한·유한 두 종류 사원이 각 1인 이상 있어야 성립·존속한다(상법 제268조). 한 종류가 0명이 되면 해산 사유다(같은 법 제285조).
- 유한책임사원이 출자를 미이행한 부분은 그 한도 안에서 책임 범위에 남는다(상법 제279조). 출자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 유한책임사원이 출자를 줄여도 그 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는 등기 후 2년 동안 종전 책임을 진다(상법 제280조).
-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을 무한책임사원처럼 보이게 하거나 책임한도를 오인시켜 거래가 이루어지면 표시한 범위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상법 제281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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