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친생부인이란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부부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송이다(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쉽게 말하면 —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다툴 때 쓰는 소송입니다. 추정을 뒤집지 않으면 법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생자 추정과 부인의 필요성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민법 제844조 제1항),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출생하거나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같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 추정은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로 추정을 배제해야 한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남편의 아이로 처리됩니다. 이를 바꾸려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동거의 결여로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때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82므59). 대법원은 이른바 외관설을 취한다.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경우처럼, 동거의 결여로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로 다툰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반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2016므2510).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친생추정은 그대로 미친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인공수정에 동의했거나 출생 후 그 자녀를 친생자로 공시·용인한 남편은 나중에 이를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91므566). 다만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부존재 확인 심판을 선고해 확정되면 그 심판이 당연무효는 아니고,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쳐 친생추정의 효력이 사라진다.

별거·해외체류처럼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에만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아, 더 간단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아, 반드시 기간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부(夫) 또는 처(妻)가 원고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6조). 소는 부인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47조 제1항).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혈연관계의 진실을 인식한 날을 뜻한다(2012헌바357). 이 2년 제척기간은 남편에게 친생부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자녀의 지위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위헌이 아니다. 2005년 개정 전 규정은 기산점을 ‘그 출생을 안 날’로, 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나, 혈연관계의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기간이 지나 친생부인을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됐다(95헌가14).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8조 제1항).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한다. 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 본인도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자(子)가 사망한 뒤 직계비속이 있으면 모(母)를,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민법 제849조). 부가 자녀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처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51조). 부나 처가 유언으로 부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50조).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소를 냅니다. 여기서 ‘이유를 안 날’은 유전자 검사 결과처럼 혈연이 다르다는 진실을 안 날을 뜻하며, 그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소멸과 허가 청구

자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그 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법 제852조). 승인이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54조).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제844조 제3항 추정)의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단,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허가 청구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법원은 혈액형·유전자 검사 결과,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를 받으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한 번 “내 아이다”라고 인정한 뒤엔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사별 후 300일 이내 출생자는 소보다 간이한 ‘허가 청구’ 절차로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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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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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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