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개시의 요건

집행개시의 요건이란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정 요건의 총체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39조~민사집행법 제41조). 갖춰져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과, 없어야 하는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부존재)으로 나뉜다. 판결 외의 집행권원에도 원칙적으로 이 규정들이 준용되지만,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는 특칙이 있다(민사집행법 제57조, 민사집행법 제58조, 민사집행법 제59조).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챙겨야 할 조건들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있어야 할 조건), 동시에 집행을 막는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없어야 할 조건).

적극적 요건은 무엇인가?

집행을 개시하려면 다음이 갖춰져야 한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재(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승계인 관련 집행이 아닌 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고, 판결이 미리 또는 집행과 동시에 송달될 것(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집행권원의 송달
  • 조건성취·승계 등을 이유로 집행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고,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았다면 증명서 등본도 개시 전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할 것(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제3항).
  • 확정기한부 채무는 그 이행기 도래(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 담보제공이 조건이면 담보제공 증명서류 제출과 등본 송달. 그 등본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 동시이행 집행권원이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증명(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대상청구 집행권원이면 본래 의무의 집행불능 증명(민사집행법 제41조 제2항).

판결과 필요한 집행문·증명서 등본은 법이 정한 상대방과 시점에 맞춰 송달해야 합니다. 확정된 날짜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라면 그 날짜가 지난 뒤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는 것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 채권자가 물건을 실제로 주었거나 적법하게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은 무엇인가?

집행장애사유가 없어야 한다. 집행장애 부존재는 민사집행법 제39조의 적극적 요건과 구별되는 집행의 정지·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없을 것을 말한다. 집행정지재판 정본 등 법정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지 일시 유지할지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50조).

회생절차의 금지·중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새로 할 수 없고(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채무자 재산에 이미 행한 그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만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속행을 명할 수 있고,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소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속행은 관리인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하고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 파산절차는 같은 항 단서로 빠진다.

파산절차에서의 실효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 관련 당사자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2000다39780 판결요지 [1].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 사건이고, 현행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회생·파산이 시작되었다고 모든 집행이 같은 방식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권으로 어떤 재산에 집행하는지, 이미 시작된 집행인지, 속행·취소 명령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각 요건은 조문이 정한 시점에 갖춰져야 한다. 판결은 집행 전 또는 동시에 송달할 수 있지만, 조건성취·승계 등을 이유로 받은 집행문은 집행개시 전에 송달해야 하고, 확정기한부 채무는 그 기한이 지난 뒤에야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민사집행법 제40조).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채권압류·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다(86다카2070. 구 민사소송법 제490조 사건이고, 현행 개시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개시의 요건과 집행문부여의 요건은 구별된다. 반대의무 이행 증명·대상청구 집행불능 증명(민사집행법 제41조)은 집행문부여 단계가 아니라 집행개시 단계에서 갖춘다.
  • 회생·파산의 효과는 채권과 집행재산의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개시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집행이 금지·중지·실효의 대상인지와 속행·취소 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판결·집행문·증명서 등본마다 허용되는 송달 시점이 다르므로, 집행 전에 개별 요건을 나누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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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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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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