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입질

주식의 입질이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잡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상법 제338조). 방법은 약식질과 등록질 두 가지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주면서 빌린 사람의 주식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못 갚으면 그 주식에서 우선 변제받습니다. 주권만 받아 두는 간단한 방식(약식질)과, 회사 장부에까지 이름을 올려 두는 방식(등록질)이 있습니다.

주식에 질권을 어떻게 설정하나?

질권설정 합의와 주권 교부로 성립하는 약식질과, 여기에 주주명부 기재까지 갖추는 등록질 두 가지가 있다.

약식질

약식질은 질권설정 합의와 주권 교부로 성립한다(상법 제338조 제1항, 민법 제330조). 현실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 양도로도 교부할 수 있지만,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점유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32조). 질권자가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않으면 그 질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 제2항).

약식질은 주권을 건네받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질

등록질은 약식질 요건에 더해, 질권설정자의 청구로 회사가 질권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어 성립한다(상법 제340조 제1항). 조문이 청구권자를 질권설정자로 정하므로 질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주권 교부가 약식질의 요건이고(같은 법 제338조 제1항)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적는 것이 등록질의 요건이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두 방식을 다 쓸 수 없다. 전자등록주식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입질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56조의2 제2항).

등록질은 회사 주주명부에 “이 주식에 질권이 잡혀 있다”고 적어 두는 것입니다. 등록을 요청하는 건 주식 주인(설정자)이지 돈 빌려준 사람(질권자)이 아닙니다.

주식질권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

주식질권은 권리질권이고(민법 제345조), 권리질권에는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355조). 그래서 주식질권자도 질물인 주권을 유치하는 효력(같은 법 제335조)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같은 법 제329조)를 가진다. 주식이 소각·병합·분할·전환되면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제339조의 금전을 직접 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1항). 그 지급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오면 회사에 그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353조 제3항). 또한 회사에 제339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3항). 의결권 같은 공익권은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자기주식에는 별도 제한이 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상법 제341조의3 제3항). 또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고, 합병·다른 회사 영업전부 양수 또는 회사 권리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제341조의2 제1호·제2호).

등록질은 약식질보다 힘이 셉니다. 회사가 주는 배당금이나 정산금을 질권자가 직접 받아 빚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지는 권리는 여전히 주식 주인에게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권을 교부한 외관만으로는 약식질과 양도담보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담보 설정 방식과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둔다.
  • 약식질권자가 물상대위로 금전을 받으려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민법 제355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2조 후단).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판시이지만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은 같은 구조다.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한다(2017다256668 판시 [1]). 변형물을 제3자가 이미 압류해 특정된 뒤에는 그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는 못한다(2017다276631 판시 [1]). 등록질권자는 주주명부 기재가 있어 압류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5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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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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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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