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압류 신청

자동차가압류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이지만 등록이 효력요건이고 가액이 커서, 강제관리 방법을 빼면 부동산가압류의 예에 따라 가압류 기입등록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미리 묶어두는 신청입니다. 자동차는 물건이지만 등기처럼 등록부가 있어서, 등록부에 “가압류”를 올리는 방식으로 묶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자동차다. 미등록 차량은 동산가압류 방식으로 처리한다(동산가압류 신청). 건설기계·소형선박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1조).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자동차강제경매에서는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기준으로 삼지만(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이는 가압류 신청관할을 정한 제278조와 구분해야 한다.

차가 있는 곳이나 본안 소송을 낼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강제경매 관할기준이므로 가압류 관할과 그대로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표시하나

신청서에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에 따라 등록번호·차명·차종·차대번호 등 자동차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79조). 등록부와 표시가 어긋나면 등록 촉탁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

차를 특정하려면 등록원부에 적힌 정보를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등록번호·차대번호가 핵심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소명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보전의 필요성의 의미는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정한다.

  • 자동차가압류 신청서(자동차 표시사항 포함)
  • 가압류신청 진술서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확정판결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 채무자 특정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담보·비용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다. 미리 보증보험증권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보전처분 담보제공). 신청 인지는 1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자동차가압류 등록에는 자동차의 그 밖의 등록으로 1건당 1만5천 원의 등록면허세가 붙지만(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라목), 자동차 등록분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

접수 → 서면심리 → 담보제공명령·담보 제공 → 가압류명령 발령 → 등록 소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 촉탁 → 채무자 송달 순서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촉탁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채권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채무자에게 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등록·송달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그때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111조 제3항).

보통은 등록부에 가압류를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필요하면 차 자체를 집행관에게 넘기게 하는 인도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공유지분 자동차는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방법에 따른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가 지나치게 드는 때 집행관이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원부 등본을 먼저 떼어 표시를 맞춘다. 등록번호·차대번호가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 등록 촉탁이 반려된다.
  • 등록면허세를 빠뜨리지 않는다. 자동차가압류는 등록을 거쳐 동산가압류와 달리 등록 관련 세금이 든다. 자동차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 등록 차량인지부터 확인한다. 미등록·말소 차량은 자동차가압류가 아니라 동산가압류로 가야 한다.
  • 가치 하락이 빠른 차는 인도명령을 검토한다.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제296조 제5항의 사유가 있으면 집행관이 매각하고 대금을 공탁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