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다(상법 제382조의3 제1항). 이사는 직무 수행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도 진다(같은 조 제2항). 이와 별도로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할 선관주의의무도 진다(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81조).
쉽게 말하면 — 이사는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성실히, 그리고 회사 이익을 자기 잇속보다 앞세워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믿고 경영을 맡긴 만큼,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두 의무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선관주의의무는 위임 일반의 의무로,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 위임 규정을 준용한 결과 인정된다(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는 1998년 상법 개정으로 따로 명문화됐고(본조신설 1998. 12. 28.), 현행 조문은 2025년 전부개정으로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의무와 주주 이익 보호·공평 대우 의무(제2항)까지 담도록 확장됐다(상법 제382조의3, 전문개정 2025. 7. 22.).
선관주의의무는 “맡은 일을 잘 처리하라”는 능력·과정에 관한 의무다. 충실의무는 “회사 이익을 자기 이익보다 앞세우라”는 이익 충돌 상황의 의무다. 다만 두 의무를 본질이 같은 하나로 보는 견해(동질설)와 별개로 보는 견해(이질설)가 대립한다.
선관주의의무는 “일을 제대로 했는가”를, 충실의무는 “회사 몰래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는가”를 따진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두 의무가 겹쳐서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실의무는 어떤 경우에 구체화되는가
충실의무는 이익이 충돌하는 여러 제도로 구체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2), 자기거래 제한(상법 제398조)이다. 사업기회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한 기회와, 회사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기회가 포함된다. 이사가 회사의 거래·기회·자산을 자기나 제3자 이익으로 돌리지 못하게 막는 장치들이다.
이사회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작동한다. 이사회 결의에서 그 이사가 회사와 충돌하는 개인적 이해관계(특별이해관계)를 가지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68조 제3항). 경업 승인은 이사회의 보통결의로 하지만, 자기거래와 회사기회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려 할 때, 그 거래를 승인하는 회의에서 본인은 찬반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거래를 자기가 승인하는 셈이라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지므로(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의무 위반 결의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기회 유용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이를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하고,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제399조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정관에 따른 책임 제한은 가능하지만,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경업·회사기회 유용·자기거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과반수 출석)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의결정족수(출석이사 수) 계산에서는 빠진다(상법 제391조 제3항·상법 제368조 제3항,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이 차이를 의사록 정족수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 경업 승인에는 이사회 보통결의, 자기거래·회사기회 승인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가 필요하다. 당사자 이사를 의결에서 제외한 뒤에도 각 법정 정족수가 남는지 따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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