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으로 타인(수증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단독행위다. 상속재산의 전부나 비율적 지분을 주는 포괄유증과, 특정 재산을 주는 특정유증으로 나뉜다.
포괄유증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그 비율로 승계하고,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규정도 그 지위 침해에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사실상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와 같은 지위에 선다.
특정유증
특정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이다. 특정 수증자는 유언 효력 발생과 동시에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해 그 이행을 구하는 채권을 가진다.
승인과 포기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목적물 위 제3자의 권리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이미 제3자의 권리(저당권 등)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민법 제1085조·2017다289040). 수증자는 유언 효력 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목적물을 취득한다.
사인증여와의 구별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점에서 유증과 비슷하나 계약이다. 그래서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65조 이하)은 단독행위인 유언을 전제로 하므로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2000다6643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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