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등기

수용등기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물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위에 있던 다른 권리는 같은 날 소멸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매매처럼 종전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도로·공원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해 나라나 공공기관이 개인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것이 수용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해진 날(수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가 그 땅을 깨끗한 상태로 새로 취득하고, 그 땅에 걸려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그 개시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보상금을 개시일까지 지급·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효력을 잃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보상금을 정해진 날까지 주거나 법원에 맡겨야(공탁)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개시일까지 주지도 맡기지도 않으면 그 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신청서류와 등기원인 기재 등 실무 절차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다룬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면 등기소에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등기원인은 “수용”,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782호 3.가.(2)). 원시취득이라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 등 제3자 허가서는 필요 없다.

땅 주인의 협조 없이 사업시행자 혼자 등기를 넣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것이라 매매에서 필요한 각종 허가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기존 권리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등기관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소유권 외의 권리·처분제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단서). 수용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대상이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82호).

수용등기를 하면 그 땅에 걸린 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이 등기관에 의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단, 그 땅을 위한 지역권이나 재결로 남기기로 한 권리는 그대로 둡니다.

재결이 실효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이미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공동신청으로 말소하고, 직권말소되었던 가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한다(등기예규 제1782호 3.마). 사업시행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보상금 미지급으로 재결이 효력을 잃으면 수용등기를 되돌립니다. 이때 함께 지워졌던 다른 권리들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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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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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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