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란 소송계속 중에 절차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소송절차의 정지). 당사자측 사유로 법률상 당연히 멈추는 것이 중단이고, 법원측 사유나 당사자의 부정기간 장애로 멈추는 것이 중지다. 둘은 멈추는 점은 같지만 발생 원인과 풀리는 방법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진행 중인 재판이 잠시 멈추는 상황입니다. 당사자 쪽 사정(사망 등)으로 멈추는 것이 중단, 법원 쪽 사정(천재지변 등)으로 멈추는 것이 중지입니다.

중단(당사자측 사유)

중단은 당사자측에 법정 사유가 생기면 법률상 당연히 절차가 멈추는 것이다. 사유로는 당사자 사망(민사소송법 제233조), 법인 합병(같은 법 제234조), 소송능력 상실·법정대리권 소멸(민사소송법 제235조), 수탁자 임무 종료(같은 법 제236조), 자격상실(같은 법 제237조) 등이 있다. 당사자의 파산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에 한하여 중단되고(같은 법 제239조), 그 소송을 수계한 뒤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다시 중단된다(같은 법 제240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제233조 제1항·제234조부터 제237조까지의 사유가 있어도 중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38조). 제239조·제240조는 이 제외범위에 들지 않는다. 파산절차가 수계 전에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제239조 후문).

당사자가 죽거나 회사가 합병되는 등 당사자 쪽에 변동이 생기면 절차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다만 제233조 제1항부터 제237조까지의 사유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파산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만 문제 되고 이 예외와 별도로 봅니다.

중단의 해소(수계)

중단된 절차는 수계로 다시 진행된다. 상속인·합병법인 등 새로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수계신청을 하며(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상대방도 수계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1조). 상대방 신청은 상대방의 수계신청권에서 다룬다.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하고(민사소송법 제242조), 직권으로 조사해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한다(같은 법 제243조). 당사자가 수계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4조).

중지(법원측 사유·당사자 장애)

중지는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당사자에게 부정기간의 장애가 생겨 멈추는 것이다. 천재지변 등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사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되고(민사소송법 제245조), 당사자에게 부정기간 장애가 생기면 법원이 결정으로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6조). 수계로 풀리는 중단과 달리, 중지는 사고 소멸이나 법원 결정으로 풀린다.

중단은 새 당사자가 “제가 이어받겠다”고 신청(수계)해야 풀리고, 중지는 사고가 끝나거나 법원이 풀면 다시 진행됩니다.

정지의 효과

판결 선고는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중단·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같은 조). 중단 중 제기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속인이 상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되고 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2014다210449). 이 판시는 당사자 사망·상소수권·수계와 추인이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당사자 사망 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8조), 수계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위임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한다.
  • 중단 중에는 기간이 정지되었다가 수계통지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상소기간 등 기간 계산 시 수계통지일을 기준으로 다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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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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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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