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1조). 수계할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단·수계의 전체 구조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한쪽 당사자가 죽거나 자격을 잃어 재판이 멈췄을 때, 기다리는 쪽(상대방)에서도 “수계하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당사자가 되는 신청이 아닙니다.

누가 신청하나

수계는 중단 사유가 생긴 쪽을 이어받을 사람이 한다. 당사자 사망이면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법인 합병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송능력 상실·법정대리권 소멸은 민사소송법 제235조, 수탁자 임무 종료는 민사소송법 제236조, 자격상실은 민사소송법 제237조가 수계할 사람을 정한다.

제241조는 그 신청을 상대방도 할 수 있다고 할 뿐이다. 상대방이 수계인이 되어 당사자 지위를 얻는 규정이 아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상대방이 신청해도 이 금지는 그대로다.

신청인하는 일근거
수계할 사람(상속인 등)절차를 이어받아 당사자로 수행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등
상대방수계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 제1항, 제234조부터 제237조까지의 중단이 생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그 심급에서 대리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조의 수계신청 자리가 없다.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절차가 중단되므로 수계절차를 밟은 뒤 상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대리인이 상소했으면 상소제기 시부터 중단되어 상소심에서 수계한다(2014다210449 판결요지 [2]). 파산재단에 관한 중단(민사소송법 제239조·민사소송법 제240조)은 제238조의 제외 범위에 들지 않는다.

상대방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을 이어받는 사람은 상속인 등 수계할 사람입니다. 상속포기 기간 중의 금지도 그대로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0조 제1항). 말로 하는 신청이 아니다.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이 신청할 때도 이 첨부는 같다.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2조). 상대방이 신청한 경우의 통지 상대는 수계할 사람 쪽이다.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서면으로 내고, 중단 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나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이유 없는 신청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뒤에는,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그 상속인이나 상대방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2022그779 판결요지 [3]).

수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4조). 상대방 신청과 별개의 직권 속행이다.

기속·재량근거
상대방의 수계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1조
수계신청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2조
이유 없는 신청의 기각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수계하지 않을 때의 속행명령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4조

당사자 사망 뒤 수계·추인의 상소 경로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와 당연승계에서 다룬다.

이유 없는 신청은 결정으로 기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수계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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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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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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