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

주식회사의 상호·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으로,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총주주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날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 정관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총주주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변경등기 — 변경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법원 등기소에 신청한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공고 방법도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등기사항으로, 변경 시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상호란 무엇인가

상호는 회사가 법률상·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표기 방식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는 음역하여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로마자·한자·아라비아숫자·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상호 선정 시 제한

  •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한다.
  • 보험·대부업 등 특정 사업은 그 영업을 표시하는 문자가 필수다.
  •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일부 명칭은 해당 인허가를 받은 회사만 사용할 수 있다.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상호는 허용되지 않는다.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의 타인 등기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목적이란 무엇인가

목적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뜻한다.

목적 적격성 요건

  • 영리성이 있어야 한다.
  • 강행법규·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
  •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등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적격성을 판단한다.

실무 메모

정관변경 의사록 작성 시 특별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총주주 동의 방식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목적은 등기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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