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등기

부인의 등기는 부인권 행사가 재판으로 확정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이 재판서를 붙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47호 제11조). 이 등기가 되면 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 등에 속하고 등기명의인이 관리·처분할 권리를 잃었다는 사실이 공시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2조 제2항).

쉽게 말하면
파산한 갑이 파산 직전에 아파트를 친구 을 앞으로 넘겨 둔 경우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와 확정증명서를 붙여 을 명의의 등기 위에 부인의 등기를 올립니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1조 제2항). 그 뒤 을이 그 아파트를 남에게 팔아 이전등기를 신청해도 등기소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2조 제2항).

부인이 확정되면 누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나?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자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1항). 부인권자는 상대방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신청한다(단독신청, 등기예규 제1847호 제11조 제1항).

신청하는 사람은 절차마다 다르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신청한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채무자(개인이 아니면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부인권을 채무자가 행사하므로 채무자가 부인권자다(같은 법 제584조 제2항).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뿐 아니라 등기 자체가 부인된 때에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1항).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도산 전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권리다.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 파산에서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어떤 행위를 언제까지 부인할 수 있는지는 부인권에서 설명한다.

신청하려면 어떤 재판이 확정되어야 하나?

부인을 인정한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1조 제2항).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1항).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5항).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불변기간) 안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1항·제2항)
  • 이의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
  •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가된 부분에 한한다)

신청할 때 무엇을 붙이고 비용은 무엇을 내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음 어느 하나를 붙인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1조 제2항). 확정증명서란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다른 소송에서 항변으로 부인을 주장해 판결 이유에서만 판단된 판결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신청인이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낸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1조 제3항). 등기목적은 원인행위 부인이면 「○번 등기원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 등기 자체 부인이면 「○번 등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적는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등기원인은 「○년○월○일 판결(또는 결정)」이고, 날짜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이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부인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4조 제2항). 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때 내는 지방세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낸다(같은 항).

부인의 등기가 되면 등기명의인은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

부인의 등기가 마쳐지면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각하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2조 제2항). 부인의 등기로 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명의인이 관리·처분할 권리를 잃었다는 사실이 공시되기 때문이다(같은 항).

구 파산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효과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인의 등기 자체를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2003다55059).

파산 사건에서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등기행위만 부인되면 상대방의 등기청구권은 부인권 행사 때로 소급해 되살아난다. 그래도 파산관재인이 소로 부인권을 행사해 등기행위를 부인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된다(2022다283602).

관리인·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팔면 남은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팔고 나면 남은 등기는 다음 순서로 지운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4항). 촉탁이란 법원 같은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임의매각이란 경매가 아니라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직접 재산을 파는 것이다.

  1.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다.
  2.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다.
  3.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말소 촉탁을 신청한다.
  4.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같은 항).

말소되는 등기는 다음과 같다(같은 항).

  • 부인의 등기
  •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 부인된 등기
  • 위 각 등기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법률 문언은 임의매각만 적는다. 등기 실무를 정한 예규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매각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에도 법원이 말소를 촉탁하도록 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3조).

이 말소는 법원의 촉탁이 있을 때만 수리된다.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거나 당사자가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면 등기관은 수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조 제2항).

회생·파산이 중간에 끝나면 부인의 등기는 어떻게 되나?

회생·파산절차가 언제,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에 따라 부인의 효과가 상실되기도 하고 확정되기도 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6조·제24조). 파산 절차의 다른 등기는 파산선고 등기에서 설명한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는 예규가 부인등기의 신청 및 그 말소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수리한다고만 정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9조 제2항).

인가결정이란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다. 부인의 등기가 된 뒤 다음 사유가 생기면 부인의 효과는 상실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6조 제1항, 제24조).

절차부인의 효과가 상실되는 사유(어느 하나)
회생(회생계획 인가결정 전)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확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확정, 인가결정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파산파산선고 취소결정 확정, 임의매각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파산폐지결정 확정,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

이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16조 제1항, 제24조).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부인의 효과는 확정된다. 이때는 법원사무관등이 종결 또는 폐지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6조 제2항).

등록된 권리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에도 부인의 등기를 정한 제26조를 포함해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가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7조).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 제1항이나 제351조 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이 대상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부인 판결서 또는 결정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서면 목록과 대조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1조 제2항).
  2.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 부인권자임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1조 제3항).
  3.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면제를 반영하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4조 제2항).
  4.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매각했다면 남은 등기의 말소는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촉탁을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4항, 등기예규 제1847호 제2조 제2항).
  5. 회생절차가 끝났다면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인지 후인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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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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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