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요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위한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제한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미성년 직계비속이 후순위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2003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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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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