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요지
일정한 패륜·부정 행위를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상속결격). 결격된 자가 결격 후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스206).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4)
- 개념 (13)
- 판례 (4)
- 예규·선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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