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배상금을 물리겠다고 고지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가 주된 대상이다. 관할·서류·심문 등 신청 실무는 간접강제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안 하면 하루에 얼마씩 물어내라”고 돈으로 압박해, 빚진 사람이 제 발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언제 간접강제를 쓰나?
간접강제는 직접강제·대체집행이 안 될 때 보충적으로 쓴다. 직접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채무(특정물 인도 등)나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대체집행 대상 채무에는 원칙적으로 간접강제를 쓰지 않는다.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거나 남을 시켜 끝낼 수 있는 일은 그 방법을 먼저 씁니다. 간접강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에만 마지막 수단으로 씁니다.
어떤 의무가 대상인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가 대상이다.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채무자 본인이 해야 의미가 있는 채무로, 회계장부 열람 허용, 명의개서 절차 이행 등이 있다. 부작위채무는 경업금지·접근금지·공사금지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다. 다만 채무 성질상 강제할 수 없는 것에는 쓰지 못한다(민법 제389조 제1항 단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대상입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강제할 수 없는 일에는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어떤 효과가 생기나?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 채권자가 따로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하며(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법원은 결정 전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같은 법 제262조). 이것이 원칙적인 경로다.
결정에는 이행의무와 이행기간을 밝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배상금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그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며 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제6항).
채무자가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간접강제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배상금 채권에 대해 일반 금전집행을 하며, 부작위채무의 위반을 이유로 집행할 때에는 그 위반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2020다24812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법원이 “언제까지 안 하면 하루(또는 1회)에 얼마”라고 정해 줍니다. 그래도 안 하면 그 돈을 압류 등으로 실제로 받아 냅니다.
본안판결에서 함께 명할 수 있나?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는 길도 열려 있다.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2020다248124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작위채무에 관한 이 요건은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이미 2011다31225 판결요지 [3]이 밝힌 것이고, 대법원은 이 법리가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 위반행위 1회당 배상금 지급을 명한 원심의 간접강제결정을 수긍했다(2020마7677).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2020다248124 판결요지 다수의견). 채권자인 원고가 간접강제를 청구해야 법원이 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변론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같은 판례).
가처분 뒤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가처분을 받은 뒤 따로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붙는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간접강제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준용된다(2010마985 판결요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신청은 부적법하다(같은 판례).
다만 계속되는 의무라면 기산이 늦춰진다.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채무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불이행으로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 2주가 기산된다(2010마985).
가처분과 간접강제가 함께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된다(2008마1608 판결요지).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같은 판례).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간접강제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같은 판례).
부작위 가처분의 2주는 언제부터 세나?
부작위 가처분은 위반 시점이 기준이다.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가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가 필요해지므로 그때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2010마985 판결요지 [2]).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그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2010마985).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과 어떤 관계인가?
가처분을 집행하는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으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존속 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2003다36331 판결요지).
가처분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툴 이익이 있나?
서비스표 사용금지처럼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금지기간이 지나 가처분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 뒤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당할 위험이 남는다. 그래서 채무자는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그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에 항고할 이익도 있다(2006마910 판결요지).
실무 체크포인트
- 가처분 뒤 따로 간접강제를 신청한다면 2주의 집행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권자 고지일, 부작위의무는 가처분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뒤의 위반일이 원칙적 기산점이다(2010마985,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가처분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내려졌다면 배상금 집행에 2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간접강제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는다(2008마1608).
- 부작위채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구하는 본안이라면 소장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할지 검토한다(2020다248124).
- 계속적 작위의무라면 채무자가 이행을 멈춘 시점을 특정해 두어야 기산점을 세울 수 있다(2010마985).
- 가처분 고지 전부터 위반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고지일부터 2주를 세므로 지체 없이 신청한다(2010마98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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