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가 상법 제366조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해 임원 해임을 결의하고 그 의사록에 인증을 받으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가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서면결의 등을 밟는 경우에는 각 주주의 신고 인감을 날인한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정 2019.1.31, 사법등기심의관-451 질의회답)
요지
두 경로를 나눈 선례다.
현실 개최 경로. 1인 주주라도 상법 제366조의 소수주주 소집청구 절차를 밟아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열고 임원 해임을 결의한 뒤 의사록에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받은 의사록이 해임등기의 첨부정보가 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서면결의 경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서면결의 등을 밟는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갖춘다.
- 서면결의: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와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서면동의: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적용 범위
1인 주주 주식회사가 이사·감사의 해임등기를 신청할 때의 첨부정보에 적용된다. 해임 자체의 실체 요건(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을 정한 선례가 아니라, 등기 첨부서면을 어떻게 갖추는지에 관한 회답이다. 현실 개최를 택하면 인증받은 의사록으로, 서면결의 등을 택하면 인감·인감증명서를 갖춘 동의 서면으로 각각 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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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01.31 [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jisCntntsSrno: 3210770
원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210770
## 제목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 전문
1. 1인 주주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고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제363조제4항의 절차(서면결의 등)를 밟는다면,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등기선례 제201809-3호 참조).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9. 1. 31. 사법등기심의관-451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63조제4항 , 제366조 , 제385조 , 제415조 ,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 , 제130조 ,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참조선례: 등기선례 제2018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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