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법 제7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4. 회장의 주소
5. 출자금 납입총액
6. 회원 수
③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요지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 서류를 붙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내고,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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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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