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이 증표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가 포함되고, 전자화폐는 제외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쉽게 말하면 — 옮길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해 발행한 증표나 그 정보로, 발행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값을 치르는 데 쓰는 수단입니다. 전자화폐는 여기에 들지 않고 따로 봅니다.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기명식 카드도 분실·도난 책임 특칙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실·도난 통지 전에 저장된 금액의 손해를 이용자가 부담하기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미리 약정했다면, 기명식이어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먼저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어떤 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가?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본문의 정의에 해당하면서 전자화폐가 아닌 것이다. 전자화폐는 제14호 단서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제외되고, 전자화폐의 뜻은 제15호가 따로 정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단서·제15호).
예전 정의와 무엇이 달라졌나?
2023. 9. 14. 공포된 개정법으로 제14호 가목과 나목이 삭제되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이 개정법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1조(2023.9.14)). 같은 부칙 제2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다(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2조(2023.9.14)).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2조(2023.9.14)). 시행령 제3조는 2024. 9. 10. 삭제되었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조). 현재 어떤 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로 판단한다.
분실·도난 뒤 책임은 언제 바뀌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시행령이 정하는 그 경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2항).
기명식이면 분실·도난 책임 특칙에서 빠지나?
기명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0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기명식)과 그 이외의 것(무기명식)이 모두 그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018다248275). 따라서 실지명의 확인 여부만으로 책임 특칙의 적용대상을 나눌 수 없다. 실제 책임은 통지 시점, 시행령 제9조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되었는지,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지 확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 금전적 가치의 이전 가능성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인지 여부를 각각 확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 전자화폐인지 별도 확인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섞지 않는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단서·제15호).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그러니 분실·도난을 알면 바로 통지하고 접수시각을 남겨 둔다.
- 기명식·무기명식 구별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말고(2018다248275),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되었는지 확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
-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