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양도·양수, 대여받기·대여·보관·전달·유통, 질권 설정을 정하고, 제5호는 그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정한다. 호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문제된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전자식 카드·인증서, 그리고 그것을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일은 대가가 없어도 금지됩니다.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 맡아 두거나 건네주거나 유통하는 일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했을 때, 또는 범죄에 쓰려 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을 때 금지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쓰려 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 맡아 두거나 건네주거나 유통하는 일과 그 알선·중개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는 무엇을 말하나?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나목)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
양도·양수(제1호)와 질권 설정(제4호)은 문언에 대가나 범죄 이용 목적·인식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대여받기·대여·보관·전달·유통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경우(제2호)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제3호)에 금지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 호 | 금지되는 행위 |
|---|---|
| 제1호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 제2호 |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 제3호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 제4호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제5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제5호에서 알선·중개·광고는 문언에 대가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권유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경우를 정한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5호).
행위마다 무엇을 따져 보나?
양도·양수는 제1호, 대여받기·대여·보관·전달·유통은 제2호와 제3호, 질권 설정은 제4호가 정한다. 제1호·제4호와 제2호·제3호는 요건이 다르므로 문제된 행위가 어느 호의 행위인지부터 정한다. 행위별 뜻은 다음 글에서 다룬다.
- 양도에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접근매체 양도와 일시 사용위임의 구별
- 대여의 뜻과 대가의 대응관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
- 보관의 뜻, 제3호의 범죄 이용 목적과 범죄에 이용될 것에 대한 인식의 판단: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
-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전달인지: 법인계좌 접근매체 전달의 판단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예외는 무엇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단서는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면서, 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단서). 그러므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제3호의 행위와 그 알선·중개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8조 제1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가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제2항).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단서). 여기서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는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다(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제1항 단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5만원이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현행 제49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그 각 호 가운데 제6조 제3항 위반에 관한 것은 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다.
-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제1호)
-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제2호)
-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제3호)
-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제4호)
제49조 제8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8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문제된 수단이나 정보가 제2조 제10호 각 목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는지(제2호)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제3호)는 요건이 다르므로 나누어 정리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제3호의 행위나 그 알선·중개에 해당하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본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단서).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다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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