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보관의 의미

대법원은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보관’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라고 보았다(2020도997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하는 보관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보관을 제2호와 제3호로 나누어 금지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체크카드를 잠깐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보관하면 제2호 문제이고,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보관을 남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범죄에 쓰려고 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보관하면 제3호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접근매체 보관이 되나?

보관의 대상은 접근매체이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2조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각 목의 수단과 정보는 접근매체 금지행위에서 정리했다.

단순한 점유와 금지되는 보관은 어떻게 다른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2021도10861).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계좌 명의인의 부탁으로 맡아 두었다가 돌려준 경우인지, 불법 거래에 쓰이도록 보관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려진다. 계좌 명의인과 보관자의 관계, 보관 경위, 반환하기로 한 사정 등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대가가 없으면 금지되지 않나?

대가가 없어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면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하는 보관을 제2호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보관을 제3호에 각각 규정한다.

현행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조 제3항 단서는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면서, 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단서). 그러므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보관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예외의 범위는 접근매체 금지행위에서 다룬다.

제2호의 대가는 무엇을 뜻하나?

제2호의 ‘대가’란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2021도10861).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2021도10861).

제3호의 목적과 인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1도10861).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2021도10861). 2021도10861은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뒤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에 대가관계와 범죄 이용 목적이 모두 있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 등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021도17151). 따라서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1도17151).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2021도17151).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2021도17151).

보관·전달·대여·양도는 어떻게 구별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제1호에 두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제2호와 제3호에 둔다. 각 행위의 구별과 직접 근거는 법인계좌 접근매체 전달의 판단기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 접근매체 양도와 일시 사용위임의 구별에서 다룬다.

한 사람이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한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보관과 전달이 시간 순서대로 문제될 수 있다. 제2호와 제3호는 보관하는 행위와 전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되는 행위로 열거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보관과 전달이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행위인지로 본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1도10861).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1도17151).

실무 체크포인트

  • 제2조 제10호 각 목의 접근매체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자료를 보존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 계좌 명의인, 보관을 부탁한 사람, 실제 사용자의 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는지는 대화와 입금내역으로 확인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대가는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2021도10861).
  •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관 당시 기준으로 정리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2021도10861; 2021도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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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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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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