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시행령의 방법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해야 한다(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외부평가는 정해진 경우마다 받아야 하고, 이사회 의견서는 합병 이사회 결의 전에 작성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8항·제6항).

쉽게 말하면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상장회사 갑이 계열회사인 상장회사 을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입니다. 갑과 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시가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해 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이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같은 항 후단). 갑과 을은 각각 합병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면 갑과 을의 합병은 외부평가 대상(같은 조 제8항 제1호 나목·다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면 외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제1호 나목).

어떤 회사의 합병에 이 기준이 적용되나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 이 기준은 「상법」 제3편에 우선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정확히는 제165조의4가 들어 있는 장 전체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같은 항).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다.

이 장은 외국법인등과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다만 외국법인등에도 제165조의16과 제165조의18은 적용한다(같은 항 제1호 단서).

기준을 따라야 하는 행위는 합병만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도 같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제4호). 이 행위들의 기준은 「영업양수도·주식교환·분할에도 같은 기준이 붙나」에서 설명한다.

흡수합병에서 합병비율이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비율이다.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523조 제3호).

아래에서는 시행령 조항마다 적용되는 합병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조항별 적용 대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의 각 항은 적용되는 합병이 서로 다르다. 이 조에서 계열회사에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이 포함된다(같은 조 제1항 괄호). 각 항의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내용적용되는 합병근거(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가액 산정 방법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제1항
비상장법인이 더 큰 합병의 요건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특정 증권시장 상장법인이 다른 증권시장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제4항·제5항
이사회 의견서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제6항
소멸회사 주식·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제7항
외부평가제8항 제1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8항
외부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감사 동의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제10항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은 적용되는 항이 다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6항). 그 내용은 「외부평가는 어떤 합병에서 받아야 하나」에서 설명한다.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합병을 준비하는 회사는 다음을 각각 확인한다.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본문). 상장법인끼리면 기준시가에서 100분의 10 범위로 할인·할증한다(같은 항 제1호).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의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때 제1호 가격의 할인·할증 범위는 100분의 30이다(같은 항 본문, 제1호 괄호).

아래에서는 기준시가의 산정, 산정 방법의 적용 대상과 자본 증가의 한도로 나누어 설명한다.

기준시가의 산정

기준시가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세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종가란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이다(같은 호 괄호). 가목과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같은 호 후단).

  •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고 그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면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같은 호 나목)
  • 최근일의 종가(같은 호 다목)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후단). 제2호나목 가격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다(같은 항 제2호 나목).

산정 방법의 적용 대상과 자본 증가의 한도

같은 항의 산정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본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견서는 작성해야 하고, 그 주권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니면 외부평가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제8항 제3호·제1호 괄호).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는 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제8항 제3호 괄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당시 판결인 2007다64136(대법원 2008. 1. 10. 선고)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판결요지 [1]). 그래서 이 판결은 증권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반드시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요지 [1]). 합병계약서의 증가할 자본금 기재는 합병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에서 설명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이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면 자기 가액은 제1호 가격으로, 비상장법인 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항 본문). 제1호 가격은 앞 절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다(같은 항 제1호). 이 호의 주권상장법인에서 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같은 항 제2호 괄호).

주권상장법인의 제1호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제1호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제2호나목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 절과 같다(같은 항 후단).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비상장법인의 가액을 정할 때와,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가격을 산정할 수 없어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경우(같은 조 제1항 후단)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가치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다(같은 조 제2항 괄호). 자산가치·수익가치와 그 가중산술평균방법, 상대가치의 공시방법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조 제2항).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이 산정 공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에는 특례가 있다.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 기업인수목적회사: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1호)
  • 상대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같은 항 제2호 가목).
  • 상대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같은 항 제2호 나목)

비상장법인이 더 큰 합병에는 어떤 요건이 붙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가치가 더 큰 합병이면 그 비상장법인이 상장규정의 재무 등 요건과 감사의견·소송 계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 제2호).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의 요건이다(같은 항). 이 호의 주권상장법인에서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괄호).

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자산총액·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 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 제2호). 직전 사업연도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다(같은 호 괄호). 산정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같은 호).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 두 가지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 제2호 가목·나목).

  •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 감사의견, 소송 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소송 계류란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같은 목 괄호).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상장규정의 세부 요건을 확정하지 못했다. 거래소 증권상장규정을 확인한다.

특정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어느 한 증권시장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5항). 이때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합병 이사회 결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이 의무는 상대방이 계열회사인지와 관계없이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 붙는다(같은 항 전단).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각 호).

  •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 합병가액의 적정성
  •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 그 밖에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령이 이사회 결의 이전으로 시기를 정한 것은 의견서 작성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영업양수도·주식교환·분할에도 이 항이 준용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5항).

다음은 의견서 예문이다. 대괄호는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며 법정 기간을 뜻하지 않는다.

  • 제목: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내용]
    1. 합병가액의 적정성: [산정 방법과 결과에 대한 의견]
    1.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의견]
    1.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의 반대 사유: [반대 이사가 있는 경우 성명과 사유]
    1.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 [고시가 정한 사항]
  • 작성일 [연월일], 이사 전원 [성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

존속회사가 가진 소멸회사 주식이나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줄 수 있나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소멸회사의 주식과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상법 제529조의2). 「상법」의 이 금지는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되어 상장 여부를 묻지 않는다(같은 조).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금지가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분할·분할합병의 같은 금지는 「영업양수도·주식교환·분할에도 같은 기준이 붙나」에서 설명한다.

외부평가는 어떤 합병에서 받아야 하나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면 시행령이 정한 경우마다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외부평가기관이란 합병 등의 가액 등을 평가하는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 시행령 제176조의5 제9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2항 괄호, 시행령 제176조의5 제10항 괄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각 목의 「다만」은 그 항목에 둔다.

  •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이 제외는 제2호·제3호에도 같다)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나목)
  •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목).
  •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가목)
  • 제4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목).
  •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모두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목).
  •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제4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제9항,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6항 본문).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외부평가기관은 누구로, 어떻게 정하나

외부평가기관은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중에서 정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9항). 계열회사와 합병하면 그 선정에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0항).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는다(같은 조 제10항 괄호).

아래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할 수 없는 기관, 평가 업무의 제한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외부평가기관의 범위와 선정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9항).

선정에 감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0항). 외부평가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같은 조 제11항).

평가할 수 없는 기관

외부평가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 동안 합병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2항).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만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 인수업무 등을 인가받은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한기간(제1호)
  •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제2호)
  • 회계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제3호)
  • 회계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한기간(제4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으면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3항).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특수관계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다.

평가 업무의 제한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3항). 제한은 3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4항).

  • 외부평가기관이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제1호)
  • 외부평가기관이 제12항 또는 제13항을 위반한 경우(제2호)
  •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제3호)
  •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합병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제4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 공정성·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제5호)

영업양수도·주식교환·분할에도 같은 기준이 붙나

주권상장법인이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합병을 하려면 그 가액이나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본문). 이때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같은 시행령 제176조의5 제12항·제13항)은 제외한다(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괄호). 다만 제176조의6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아래에서는 대상이 되는 영업·자산 양수·양도의 범위, 산정 기준의 준용,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준용되는 규정, 주식교환 등기 선례로 나누어 설명한다.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양도의 범위

기준이 붙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71조 제2항).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1호)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같은 항 제2호)
  •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같은 항 제3호)
  •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한다(같은 항 제5호).

자산액은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1호·제5호 괄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매출액·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항 각 호 괄호). 같은 항 제4호는 삭제되었다.

가액 산정 기준의 준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분할합병에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을 준용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본문). 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은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다(제176조의6 제2항 괄호).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절차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설명한다.

외부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단서).

  •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제1호)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제2호)
  •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제3호)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제4호)

그 밖에 준용되는 규정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에는 다음 규정을 준용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5항).

  • 이사회 의견서(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 외부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감사 동의(같은 조 제10항)
  • 평가 업무의 제한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의 특례(같은 조 제14항~제16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해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그 회사들에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기에 관한 선례

2019. 12. 10. 회답한 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는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사안에서, 교환가액과 교환비율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선례는 그 방법으로 산정해 신주를 발행하면 증가할 자본금이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다. 그래서 그 등기신청에는 자본증가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 없으나, 그 절차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같은 선례 3.).

합병 결정과 가액은 언제 어떻게 공시하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상법」 제522조 등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6호·각 호 외의 부분 괄호). 주요사항보고서란 법이 정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기재해 금융위원회에 내는 보고서다(같은 항). 제6호의 사실은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다(같은 항 제6호).

아래에서는 주요사항보고서와 본점에 비치하는 서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기한은 사유마다 다르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 합병 등 같은 항 제6호의 사실: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제7호):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본문, 시행령 제171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5항).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2항, 시행령 제171조 제4항).

  •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사본. 제16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4항 제6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나 그 사본(같은 항 제8호)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고시가 정한 서식과 추가 서류, 외부평가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기재하거나 첨부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를 확인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1호·제2호). 상한은 직전 사업연도 중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 포함)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이다(같은 항).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면 20억원이 상한이다(같은 항 괄호).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6항). 이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벌칙은 자본시장법 제446조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이 제28호다.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 작성 방법과 거짓 기재의 벌칙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에서 설명한다.

본점에 비치하는 서류

이사는 합병계약서를 승인할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2 제1항).

  • 합병계약서(제1호)
  •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제2호)
  •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제3호)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2조의2 제2항).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떤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나

주권상장법인의 반대주주가 매수를 청구하면 가격은 주주와 회사의 협의로 정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협의가 안 되면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1개월·1주일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2개월·1개월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고 그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면 그 기간으로 한다(같은 호 가목·나목 괄호). 이 산정 방법은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에 적용한다(같은 항 제1호).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상법」 일반의 매수청구 절차와의 차이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 가격 결정」에서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청구 요건과 기간, 매수가격 산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청구 요건과 기간

「상법」 제522조·제527조의2에서 규정하는 합병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반대하는 주주에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가 포함된다(같은 항 괄호). 청구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같은 항). 「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같은 법 제5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도 제527조의3을 열거하지 않는다. 소규모합병에서 매수청구권이 배제되는 범위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에서 설명한다.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는 같은 조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괄호). 이 주주는 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한다(같은 항 괄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한정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괄호).

  •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자본시장법 제391조(공시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 그 공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한 주식(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2항).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상법」 제527조의2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전단).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매수가격 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세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가목)
  • 같은 방법으로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같은 호 나목)
  • 같은 방법으로 과거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같은 호 다목)

가목과 나목의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고 그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면, 그 기간으로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가목·나목 괄호).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같은 항 제2호).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그 결정 신청은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의 「주권상장법인에는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에서 설명한다.

기준을 어기거나 외부평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기준을 위반하거나 외부평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8 제3호·제4호). 필요하면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조치 사유는 같은 조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이 다음과 같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8).

  • 제165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호)
  • 제165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제4호)
  • 제165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5호)
  • 제165조의5 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
  • 제165조의5 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7호)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제한은 「외부평가기관은 누구로, 어떻게 정하나」에서 설명한다.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면 어떻게 다투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무효이고,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2007다64136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당시 판결이다. 다만 같은 판결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를 따로 판단했다(같은 판결요지 [3]). 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같은 판결요지 [3]). 그 특별한 사정은 아래 「불공정 여부의 판단 기준」에서 설명한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상법」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제2항).

아래에서는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를 낼 수 있는 사람, 합병등기 뒤 합병비율 수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불공정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당시 판결인 2007다64136(대법원 2008. 1. 10. 선고)은 합병비율을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라고 보았다(판결요지 [2]). 그 비율이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지면 그 회사의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라고 했다(같은 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합병비율이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판결요지 [3]).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같은 판결요지 [3]).

같은 판결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를 따로 판단했다(판결요지 [3]).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같은 판결요지 [3]). 그 특별한 사정은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다(같은 판결요지 [3]).

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절차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529조 제1항). 피고, 관할 법원, 담보 제공, 무효판결의 효력은 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에서, 제도의 뜻은 합병무효의 소에서 설명한다.

합병등기 뒤 합병비율 수정

2016. 9. 23. 회답한 상업등기선례 제201609-1호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 합병등기를 한 사안을 다뤘다. 이 선례는 그 뒤 승인결의와 다른 합병비율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신주의 수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는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등기관에게 발행주식의 수에 대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

가액을 정한 뒤 무엇을 하나

합병가액과 비율을 정한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합병등기를 한다(상법 제522조 제1항·제3항, 흡수합병등기). 승인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22조 제3항). 다만 흡수합병에서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7조의3 제1항 본문). 소규모합병에는 같은 항 단서와 같은 조 제4항의 예외가 있다.

단계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흡수합병 계약서에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523조 제3호). 합병비율이 들어가는 칸이다. 나머지 법정 기재사항은 합병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에서 설명한다.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상법 제522조 제1항). 합병계약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주권상장법인은 그 통지 또는 공고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도 명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5항). 결의 요건과 간이합병·소규모합병은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는 어떻게 받나」에서 설명한다.
  3.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다. 절차와 기간은 흡수합병등기의 「합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에서 설명한다.
  4. 합병등기를 한다. 등기 기간과 첨부서류도 흡수합병등기에서 설명한다.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이사는 승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2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합병 상대방의 계열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계열회사인지, 계열회사가 아니라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인지 본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괄호).
  • 산정 방법이 적용되는 합병이면 기산일을 정한다.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거나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면,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이면 기준시가를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면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이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후단).
  • 이사회 결의 전에 의견서를 갖춘다.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 외부평가 대상인지 제8항 각 호와 대조한다. 각 목의 단서(완전모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합병 등)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를 함께 본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이라도 당사자가 계열회사 관계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하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제16항).
  • 평가기관을 정하기 전에 평가 제한 기간과 특수관계를 확인한다. 인수업무 참여제한·업무정지·감사업무 제한 기간 중인지, 평가 대상 회사와 금융위원회 고시의 특수관계에 있는지 본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2항·제13항).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선정에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받는다(같은 조 제10항).
  • 주요사항보고서 기한을 사유별로 적어 둔다. 「상법」 제522조 등 제6호의 사실은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7호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양도 결의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낸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 소집 통지에 매수청구권을 명시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적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통지하거나 공고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5항).
  • 매수 청구를 받으면 매수 기한을 관리한다.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고, 어기면 금융위원회 조치 사유가 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2항, 제165조의18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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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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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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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