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2019.12.10 제정).

내용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상법」제36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으며, 등기신청 시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2.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교환가액과 교환비율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참조).

  3. 따라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할 자본금이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상법 제360조의7 참조), 등기신청 시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참조) 한다.

(2019. 12. 10. 사법등기심의관-4782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60조의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 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 제176조의6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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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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