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 뒤 합병비율을 수정해 신주 수를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는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한 선례다. 2016년 9월 23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 합병등기를 한 후 주주총회 합병승인결의와 다른 합병비율로 수정하고 그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등기관에게 발행주식의 수에 대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6. 9. 23. 사법등기심의관-34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9조, 상업등기법 제75조, 제76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68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41호, 제1-129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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