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의견표명과 응모주주 보호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표명하면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38조). 공개매수신고서·공고 등의 중요사항이 거짓이거나 빠져 응모주주가 손해를 입으면 신고인 등이 배상책임을 지되, 법이 정한 면책 사유가 있으면 지지 않는다(같은 법 제142조).

쉽게 말하면 —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면 갑 회사는 신고서 사본을 받고, 그 공개매수에 의견을 낼지 스스로 정합니다. 의견을 냈다면 그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야 합니다. 갑 회사의 주주 병은 응모한 뒤에도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 서류의 중요사항이 거짓이거나 빠져 병이 손해를 입었다면 을 등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와 청구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회사는 공개매수를 어떻게 알게 되나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35조). 공개매수를 철회하는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9조 제3항).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다. 이 글에서 대상회사는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138조 제1항의 문언을 줄인 이름). 다만 공개매수할 주식등이 증권예탁증권·교환사채권·파생결합증권이면 이 발행인은 그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아니다(자본시장법 제134조 제1항 제2호). 각각 기초가 되는 주식등,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이다(시행령 제145조 제2항·제3항).

공개매수자가 정정신고서를 낸 경우에도 그 사본이 발행인에게 온다(공개매수 절차의 「대상회사에는 무엇을 보내나」). 사본을 보내지 않은 공개매수자에 대한 과태료도 그 절에서 설명한다. 공개매수를 해야 하는 경우와 공개매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은 같은 글의 「어떤 경우 공개매수를 해야 하나」에서 설명하고, 공개매수자 쪽 절차도 그 글에서 설명한다.

자기 회사가 대상회사인지는 받은 사본이나,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공시하는 공개매수신고서에서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을 보고 확인한다(자본시장법 제144조 제1호).

이 글에서 설명하는 기한과 금액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대상회사가 의견을 표명하면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38조 제2항).
  •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공개매수신고서와 대상회사의 의견표명 문서 등을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4조).
  •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은 응모한 주주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공개매수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자본시장법 제142조 제5항).
  • 공개매수 서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서류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인 등(제142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한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2항).
  • 그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고(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29조 제6항).

대상회사는 반드시 의견을 표명해야 하나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38조 제1항). 의견표명은 발행인이 그 공개매수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입장과 그 이유를 문서로 밝히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제2항).

법은 「표명할 수 있다」로 정하므로 의견을 표명할지는 발행인이 정한다.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과 내용을 지키고, 그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38조 제2항). 방법과 내용은 「의견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표명하나」, 제출은 「의견을 표명한 뒤 무엇을 제출하고, 의견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의견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표명하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광고·서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그 밖의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의견표명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의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
  • 그 입장의 이유

표명 기한과 제출 양식은 「의견을 표명한 뒤 무엇을 제출하고, 의견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끝에서 본다.

의견을 표명한 뒤 무엇을 제출하고, 의견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발행인은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38조 제2항).

의견을 표명한 발행인은 다음 순서로 한다.

  1. 의견표명. 광고·서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그 밖의 문서로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힌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제2항 전단).
  2. 문서 제출. 표명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다(자본시장법 제138조 제2항).
  3. 중대한 변경의 통지. 의견표명 이후에 그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광고·서신, 그 밖의 문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9조 제2항 후단).

제출한 문서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공시한다(「응모하려는 주주는 공개매수 서류를 어디서 확인하나」).

법과 시행령은 의견을 표명할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138조, 시행령 제149조). 금융위원회 고시도 표명 기한을 따로 두지 않고, 세부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게 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20조). 실제 제출 양식은 표명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로 확인한다.

응모하려는 주주는 공개매수 서류를 어디서 확인하나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4조).

  •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제1호)
  • 공개매수설명서(제2호)
  • 제138조에 따른 문서, 곧 대상회사가 의견을 표명하고 제출한 문서(제3호)
  • 제139조 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제4호)
  • 공개매수결과보고서(제5호)

공개매수자는 주식등을 매도하려는 자에게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으면 그 주식등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공개매수 절차의 「공개매수설명서는 어떻게 하나」). 응모하려는 주주는 공시된 신고서와 설명서, 대상회사의 의견표명 문서를 함께 읽고 응모 여부를 정한다.

응모한 뒤 취소할 수 있고, 응모한 주식은 어떻게 매수되나

응모주주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고,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게 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39조 제4항). 응모란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고, 응모를 한 자가 응모주주다(같은 항 괄호). 취소는 공개매수신고서와 공개매수공고에 적힌 철회의 방법에 따른다(금융위원회 고시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10호 나목·제3-4조). 공고한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종료일이 제출일부터 10일이 지난 날로 바뀌니 정정 공고를 확인한다(자본시장법 제136조 제4항 제1호).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1조 제1항 본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41조 제1항 단서).

  •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 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제1호)
  •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경우 그 수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고, 초과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제2호)

공개매수자가 자본시장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철회신고서를 제출·공고하면 응모한 주식등은 매수되지 않는다. 공개매수기간이 끝나면 공개매수자는 매수의 상황, 매수예정 주식등 또는 반환주식등, 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공개매수통지서를 응모자에게 지체 없이 보낸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매수 절차와 이를 어긴 경우의 조치는 공개매수 절차의 「응모한 주식은 어떻게 매수하나」와 「응모한 주주는 응모를 취소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공개매수 서류가 거짓이면 누가 응모주주에게 배상하나

공개매수 서류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표시나 누락이 있어 응모주주가 손해를 입으면 신고인과 공개매수설명서 작성자 등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자본시장법 제142조 제1항). 면책되는 경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에서 설명한다.

대상이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고, 이 가운데 어느 서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면 해당한다(자본시장법 제142조 제1항 본문).

  • 공개매수신고서(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그 공고
  • 정정신고서(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그 공고
  • 공개매수설명서

대상회사의 의견표명 문서(자본시장법 제138조 제2항)는 이 배상 대상 서류에 들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제429조 제2항의 과징금 대상 서류에도 들어 있지 않다.

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다음과 같다(자본시장법 제142조 제1항 각 호).

  •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의 신고인과 그 대리인. 신고인에는 신고인의 특별관계자가 포함되고, 신고인이 법인이면 그 이사도 포함된다(제1호).
  •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와 그 대리인(제2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 「특별관계자」에서 설명한다. 어떤 사항이 중요사항인지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부실공시 손해배상의 「무엇이 중요사항인가?」에서 설명한다.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응모주주가 응모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제142조 제1항 단서).

이 밖에 예측정보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같은 항 단서의 예외가 있다)와, 손해가 부실 기재로 생긴 것이 아님을 증명한 부분(같은 조 제4항)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예측정보,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로 나누어 설명한다.

예측정보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제142조 제2항 본문).

  •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제1호)
  •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제2호)
  •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제3호)
  •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제4호)

다만 응모주주가 응모를 할 때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표시나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 경우 응모주주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배상의 책임을 진다(자본시장법 제142조 제2항 단서).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배상책임을 질 자는 응모주주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표시나 누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제142조 제4항). 이 규정은 다음 절의 손해액 추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같은 항).

손해액은 얼마로 보나

배상할 금액은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주식등의 시장가격에서 응모의 대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자본시장법 제142조 제3항).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항 괄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에서 본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은 이 추정 손해액에도 적용된다.

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배상책임은 응모주주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공개매수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자본시장법 제142조 제5항). 응모주주는 거짓 기재 등을 안 날과 공개매수공고일을 각각 기록하고,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청구한다(같은 항).

민법상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의 차이는 부실공시 손해배상의 「민법상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서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의 배상책임과 비교해 설명한다.

공개매수 서류에 관하여 어떤 과징금이 부과되나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 신고인 등이 공개매수 서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를 빠뜨리거나 서류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2항). 이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같은 법 제430조 제1항).

공개매수 서류에 관한 과징금 가운데 부과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2호 가목). 처분한 기관과 이의신청은 자본시장법 과징금의 사전 의견·납부·분할납부·불복에서 본다.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6항). 공개매수와 관계된 벌칙과 과태료는 공개매수 절차의 「벌칙과 과태료」에서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부과 대상과 사유, 상한과 공개매수예정총액, 부과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부과 대상과 사유

과징금 부과 대상은 자본시장법 제1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개매수 서류가 거짓이면 누가 응모주주에게 배상하나」의 배상책임자와 같은 범위다(같은 법 제429조 제2항).

그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2항 각 호).

  •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제1호)
  •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제2호)

제134조는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 제136조는 정정신고서와 그 공고, 제137조는 공개매수설명서를 정한 조다(공개매수 절차).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30조 제3항).

상한과 공개매수예정총액

과징금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한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2항 전단).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같은 항 후단).

부과 기준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30조 제2항). 같은 항 각 호 가운데 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제1호)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제2호)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제3호)

금융위원회는 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그 기준 가운데 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위반 내용은 계량적 위반 사항과 비계량적 위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위반 정도는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반행위가 아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제1호 나목)
  • 위반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아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제2호).
  •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2호 가목)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2호 나목)
  •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다목)
  • 위반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감면할 것(제3호)
  •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목)
  •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나목)
  •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다목)
  •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라목)

제2호의 법정최고액을 계산할 때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3항).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므로(같은 조 제8항) 금융위원회 고시로 확인한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의견제출·납부·불복은 어떻게 하나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전 법이 정한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기·분할 납부의 사유와 한도, 납부하지 않을 때의 가산금,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간과 집행정지는 자본시장법 과징금의 사전 의견·납부·분할납부·불복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상회사는 사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의견표명 여부를 정한다. 공개매수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35조), 발행인은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38조 제1항).
  • 의견을 표명한다면 정해진 방법과 내용을 갖춘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제2항).
  • 표명했다면 지체 없이 두 곳에 낸다.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38조 제2항).
  •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린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9조 제2항 후단).
  • 기한과 서식은 공시 안내로 확인한다. 법·시행령·금융위원회 고시는 표명 기한을 따로 두지 않으므로, 제출 양식은 표명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로 확인한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20조).
  • 응모하려는 주주는 공시서류를 먼저 읽는다. 공개매수신고서·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대상회사의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는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공시된다(자본시장법 제144조).
  • 응모한 주주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공개매수자는 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39조 제4항).
  • 부실 기재를 알게 되면 두 날짜를 기록한다. 배상책임은 응모주주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공개매수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자본시장법 제142조 제5항).
  •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납부기한과 불복 기간을 계산한다. 의견제출, 납부, 연기·분할 납부 신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한은 자본시장법 과징금의 사전 의견·납부·분할납부·불복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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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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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