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통지를 받은 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0조 제2항). 연기나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33조 제2항).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이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2조, 제425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적어, 금융위원회가 갑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부과하기 전에 갑 회사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갑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31조 제1항·제2항). 부과 통지를 받으면 갑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0조 제2항).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33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29조 제3호). 허용할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합니다(자본시장법 제433조 제1항). 처분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32조, 제425조 제1항).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31조 제1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31조 제3항).
낼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지 않다(자본시장법 제431조 제2항). 시행령은 법 제428조 제3항·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에서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했거나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등을 과징금을 감면할 기준으로 정하므로,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낸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3호). 법 제429조의2 제1항의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뺄 수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2항), 벌금을 받았으면 그 자료도 낸다. 공개매수 서류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 사유·상한·부과 기준은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의견표명과 응모주주 보호의 「공개매수 서류에 관하여 어떤 과징금이 부과되나」에서 설명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도 있나
법 제3편 위반행위에 대한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법 제429조의2·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금융위원회가 법 제438조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같은 항 제2호·제3호). 통지서에 적힌 처분 기관을 먼저 확인한다. 이의신청 상대를 자본시장법 제425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로 적고 위임된 처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하도록 정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과징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0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전문).
법 제429조의2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0조 제1항 후문). 다만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뒤에는 검찰총장)과 협의한 경우와,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나도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그 확인 없이 통지할 수 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1년이 지났어도 기소중지 등 확인이 늦어지는 합리적 사유나 결과와 배치될 우려로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확인 후 부과를 요청하면 확인을 기다린다(같은 항 제2호 단서).
시행령은 수납기관을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0조 제2항).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을 기록하고, 납부 전에 금융위원회에 수납기관을 확인한다. 이 60일과 이의신청의 30일은 민법을 준용해 받은 날을 넣지 않고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난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157조, 같은 법 제161조).
과징금을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 자본시장법 제433조 제1항).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29조 본문).
요건과 신청
연기·분할 납부의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다(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제1호)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제2호)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제3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33조 제1항).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 문서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금융위원회가 연기·분할 납부를 정할 때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1조 제1항).
-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1조 제2항).
시행령은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신청서 서식을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1조 제3항). 신청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청서 서식을 확인한다.
허용 결정의 취소
연기·분할 납부를 허용받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33조 제3항).
-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제1호)
-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2호)
-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34조 제1항). 가산금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같은 항).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2조).
금융위원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한다(자본시장법 제434조 제2항).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같은 항). 금융위원회는 이 징수 또는 체납처분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32조, 제425조 제1항). 제432조가 정하는 대상은 같은 법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다(자본시장법 제432조).
제432조는 이 이의신청에 제425조를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그 조를 이 경우에 맞추어 적용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25조 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제42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자본시장법 제425조 제3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도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이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어도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이의신청으로 납부기한이 멈춘다는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425조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도 없고, 60일 납부기한에도 그런 예외가 없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0조 제2항). 이의신청 중에도 납부기한은 그대로 가므로, 납부를 멈추려면 행정심판·취소소송과 함께 아래 「집행정지」를 받는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하나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없이 다투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고(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한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기기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쳤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제기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이다(같은 조 제4항 괄호). 이 과징금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기간은 자본시장법 제432조가 준용하는 제425조 제2항이 60일(한 차례 30일 연장)로 정하고, 행정기본법 제36조는 다른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적용된다(자본시장법 제432조, 제425조 제2항·제3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괄호는 「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이라고 적고, 그 제2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한 차례 10일 연장)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괄호의 통지기간을 자본시장법의 60일로 읽는지 정한 조문은 없다.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른 쪽인 14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한다. 신청 후 14일(연장했으면 그 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했으면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고(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 90일이 지났으면 위 14일(연장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제4항).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다(같은 조 제4항 괄호).
-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으면 그 잘못 알린 기간에 한 청구는 90일 안에 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 이의신청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때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괄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2항의 기간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90일은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통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 본문). 다만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그 안내에 적힌 기간을 확인한다.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그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이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괄호).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어느 쪽이든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집행정지 없이 과징금을 냈다가 이의신청 결과나 행정심판의 재결,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과오납금이 생기면 환급을 청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환급하되 내야 할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그에 충당할 수 있고,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자본시장법 제434조의2, 제434조의3).
실무 체크포인트
- 의견제출 기회에 시정·배상 자료를 낸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31조 제2항).
- 부과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을 기록하고 납부기한을 계산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0조 제2항).
- 연기·분할 납부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신청한다(자본시장법 제433조 제2항). 신청 문서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분할 납부를 허용받았으면 회차별 납부기한을 지킨다.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금융위원회는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33조 제3항 제1호).
-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5조 제1항, 제432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 이의신청 없이 다투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납부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 행정심판 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이 없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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