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개호비는 부상이나 후유장해로 타인의 도움·감독·보호가 필요해진 경우 그 개호에 드는 비용 상당액의 손해다. 근친자가 개호한 경우처럼 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86다카2626 판결요지 나). 신체 활동을 직접 돕는 경우뿐 아니라 지적·정신적 장해로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된다(2021다243362 이유 2 다).

개호비를 불법행위 손해로 청구할 때에는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책임 근거를 확인한다(민법 제750조).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같은 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

쉽게 말하면 — 혼자 밥을 먹고 걸을 수 있어도 위험을 알아차리거나 밖에서 안전하게 행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능력과 곁에서 누군가 돌봐야 하는 필요성은 함께 살펴야 하고, 가족이 무료로 돌본 경우에도 그 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도 개호가 필요한가?

신체 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정신적 장해 때문에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개호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스스로 식사·착의·배변·보행을 할 수 있더라도 지적 능력과 판단력 등에 비추어 보호·감독을 위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고 보았다(99다42797 이유 2 나).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 감정 조절 및 사고 예방 능력 등에 관한 감정 내용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보호·감독을 위한 개호의 필요성, 기간과 정도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 중 개호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99다42797 이유 2 나·주문).

개호의 기간과 정도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치료가 끝난 뒤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는 감정으로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을 기초로 판단한다.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평가한다(2021다243362 이유 2 다).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어떤 도움을 얼마만큼 제공하는지 감정 결과와 실제 생활상의 필요를 연결해 정리한다.

가족이 무료로 돌봐도 청구할 수 있는가?

개호가 필요하여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실제 개호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그때까지 개호를 받은 일이 없다면 해당 기간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86다카2626 판결요지 나·이유 2).

대법원은 개호 없이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실제 지출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왕 개호비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였다. 원심은 그 기간에 누가 실제로 개호했는지를 밝혔어야 했다(86다카2626 이유 2). 가족이 개호한 경우에는 영수증뿐 아니라 돌본 사람과 기간, 제공한 도움을 정리한다.

장래 개호비는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가?

장래에 계속 지출될 개호비는 피해자가 일시금과 정기금 중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단축된 여명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일시금 청구에도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2016다11257 판결요지 [2]·이유 2 다). 구체적인 지급방식과 확정 뒤 변경은 정기금 배상에서 확인한다.

개호비에 적용할 노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개호에 적용할 노임은 사고 당시의 거주지와 퇴원 후 생활할 장소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86다카2626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사고당시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를 개호하는 일은 통상의 경우라면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도시에 나와 생활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됨으로써 퇴원후 그의 일상생활을 보살펴 줄만한 가족들이 모두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으로 되돌아가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개호하는 일은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해당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에 거주했다는 사실이었다. 가족들이 사고 전부터 농촌에 거주하여 피해자가 퇴원 후 농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이었고,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조치에 관하여 “개호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지적했다(86다카2626 이유 1).

대법원은 기왕 개호비를 배척한 판단에도 “개호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86다카2626 이유 2). 주문의 파기 범위와 나머지 상고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86다카2626 주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기왕증이 있으면 개호비도 줄어드는가?

일실수입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에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2021다243362 이유 2 나). 개호가 필요한지와 그 비용 중 가해자가 부담할 범위는 따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다. 다만 기왕증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2021다243362 이유 2 나·다·주문). 기왕 장해율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는 것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는 것은 다르므로 기왕증에서 구별을 확인한다(2007다52294 이유 2 나). 치료 자체에 드는 장래 비용은 향후치료비에서 다룬다.

기왕증 기여도와 피해자의 과실은 구별한다.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 준용된다(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불법행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그 참작 대상이다(2021다243362 이유 2 라). 구체적 비율 판단은 과실상계에서 살펴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필요한 도움의 내용과 실제 제공된 도움의 내용을 기간별로 구분한다.

  • 보호·감독: 보행 가능 여부만 기록하지 말고 판단력·위험 인식·외출 때 필요한 보호를 감정 내용과 대조한다(99다42797 이유 2 나).
  • 기간·정도: 도움의 종류와 필요한 시간대, 치료 전후의 변화를 구체화한다(2021다243362 이유 2 다).
  • 기왕 개호: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누가 실제 돌봤는지와 그 기간을 정리한다. 가족에게 지급한 돈이 없다는 사정과 개호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별한다(86다카2626 이유 2).
  • 생활 장소: 퇴원 후 실제 생활할 장소와 가족의 거주 상황 등 노임 판단에 관계되는 자료를 확인한다(86다카2626 이유 1).
  • 기왕증: 노동능력상실률에 반영한 기여도와 개호비에서 달리 취급한 이유를 확인한다(2021다243362 이유 2 나).

배상청구의 성립과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기한은 소멸시효에서 살펴본다. 종전 합의 뒤 새로 나타난 손해의 청구범위는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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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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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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